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10월 13일 기유 5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악포 금하는 법을 다시 세우다
악포(惡布)를 금하는 법을 다시 세웠다. 이에 앞서 악포를 짠 사람과 바디[筬]를 만든 사람, 척수(尺數)가 맞는 베[布]를 자른 사람 등은 초범(初犯)이면 장 1백(杖一百) 도 3년(徒三年)537) 에 처하고, 재범(再犯)이면 장 1백 전가 사변(全家徙邊)에 처하고, 악포를 많이 쌓아 두고서 판매하여 이익을 보는 자도 이 예(例)에 의하였는데, 호조(戶曹)가 아뢰기를,
"이 법을 더 중하게 할 수는 없으나, 사유(赦宥)를 겪으면 공사천(公私賤)을 물론하고 천문 학생(天文學生)의 예에 따라 그 속(贖)만 거두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가 구차히 면하고 여전히 요행을 바라니 공사천은 천문 학생과 같이 속하지 말고 범한 바에 따라 한결같이 수교(受敎)에 의하여 죄주고 여인이 범하면 가장을 죄주되 사유를 겪은 것을 논하지 마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6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
- [註 537]장 1백(杖一百) 도 3년(徒三年) : 도형(徒刑)에는 형기(刑期)의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형(杖刑)이 병과(幷科)된다. 즉, 도 1년에는 장 60, 도 1년 반에는 장 70…… 도 3년에는 장 1백이 된다.
○更立禁惡布法。 先是, 惡布織造人、造筬人、準尺布裁割人等, 初犯決杖一百、徒三年, 再犯決杖一百、全家徙邊, 多積惡布, 斂散資利者, 亦依此例, 戶曹以謂: "此法不可更重, 而經赦, 勿論公私賤, 依天文生例, 只徵其贖。 以此, 奸徒苟免僥倖如舊, 請公私賤勿與天文生同贖, 隨其所犯, 一依受敎罪之。 女人犯者罪家長, 勿論經赦。"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6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