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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9월 12일 기묘 1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조강에 나아가 인재의 서용과 은 캐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근래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이 개만(箇滿)499) 하지 못하여 승천(陞遷)하는 폐습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문신(文臣)이라 할지라도 사리에 밝지 못하고, 또 무반(武班) 중에도 크게 쓰일 재기(才器)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는데, 그 까닭은 배양(培養)이 마땅한 방도를 얻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무반을 판관(判官)·도사(都事)에 서용(敍用)하여 미리 배양하였으므로 이조(吏曹)가 쓸 만한 재기를 보아 동반(東班)에 두루 서용하였으니, 이 때문에 성종(成宗) 때에는 무반 중에도 승지(承旨)가 되거나 육조의 당상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저 재기는 이대(異代)에서 빌어오는 것이 아니니, 지금도 어찌 쓸만한 재기가 없겠습니까마는, 배양이 마땅한 방도를 잃었으므로 이러한 것입니다. 근래 육조의 낭관은 자주 갈리는 것이 버릇이 되었으므로, 직사(職事)를 힘쓰지 않고 다들 고식(姑息)하려는 마음을 가져서 일에 구차한 것이 많습니다. 낱낱이 다 개만할 수는 없더라도 자주 갈리게 하지 말아야 사람이 굳은 뜻을 가져 나라의 일이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요즈음은 합당한 인물이 적으므로, 육조의 낭관이 자주 갈리는 듯합니다. 신이 보건대, 무반 가운데에 쓸만한 재기가 없고 당상 줄에도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 미리 배양해야겠습니다."

하였다. 정광필 등이 또 영산군(寧山君)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지평(持平)이 이희건(李熙鶱)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함경도 도사(咸鏡道都事)로서 단천(端川)에서 은(銀)을 캐는 일을 보았습니다. 은을 캐는 구멍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이 깊고 또 그 구멍이 매우 좁아서 겨우 세 사람이 드나들 수 있으므로, 은을 캘 때에는 벌거벗고 코를 막고 목구멍을 가리고 횃불을 밝히고서 들어가니, 구멍 안에 오래 들어가 있지 못하고 곧 다시 나오는데, 형색(形色)이 죄다 변하여 산 기색이 아주 없으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즈음에는 각 고을에 사는 공천(公賤)을 시켜 그 신역(身役)을 갈음하여 캐게 하므로 민폐가 없을 듯하나, 캐는 것은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람을 사서 대신하니, 단천 백성이 홀로 그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은 항상(恒産)이 없어 산전(山田)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므로 가난하기가 다른 도(道)보다 갑절 심한데, 봄·가을로 은을 캐면 백성의 힘이 다하여 유리(流離)하게 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한 두해쯤 걸러서 캐게 하여 힘을 쉬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사(該司)에 묻겠다."

하였다.


  • 【국편영인본】 25책 49권 23장 B면【태백산사고본】 16책 26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광업-채광(採鑛)

  • [註 499]
    개만(箇滿) : 임기가 만료됨.

○己卯/御朝講。 領事鄭光弼曰: "近來, 六曹郞官未箇滿而陞遷, 弊習已成。 故雖曰文臣, 不曉事理, 且武班之人亦不見有大用之才, 其故, 在培養之不得其道也。 且古者, 武班之人敍於判官、都事, 以預養之, 吏曹觀其才器之可用, 歷敍於東班。 是故, 成宗朝武班之人, 亦有爲承旨, 或爲六曹堂上者。 大抵, 才不借於異代, 在今時亦豈無可用之才? 養之失宜, 故如此耳。 近來, 六曹郞官數遞成習, 故不務職事, 皆以姑息爲心, 而事多苟且。 雖不得一一箇滿, 須勿使數遞然後, 人有固志, 而國事得宜矣。" 知事洪淑曰: "近者, 可當人物數少, 故六曹郞官似乎數遞矣。 臣觀, 武班之中, 未有可用材器, 堂上之列, 亦無可用之人, 須預培養可也。" 光弼等又啓寧山君事, 不允。 持平李熙騫曰: "臣前以咸鏡道都事, 觀端川採銀之事, 採銀之穴深不知其幾。 且其穴甚窄, 纔容三人出入。 方其採銀也, 赤脫衣服, 塡鼻塞喉, 明炬火而入, 不得久入穴內, 須臾復出。 形色盡變, 絶無生色, 其苦不可勝言。 今者, 令各官居公賤, 代其身役而採之, 似無民弊, 而其採之, 非人人所能, 故必償人代之, 端川之民獨受其苦。 彼地居民無恒産, 只以山田資生, 貧窮倍於他道, 若春秋採銀, 則民力殫盡, 必將流離矣。 臣意, 或間一二年採取, 以休民力可也。" 上曰: "當問于該司。"


  • 【국편영인본】 25책 49권 23장 B면【태백산사고본】 16책 261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광업-채광(採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