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49권, 중종 18년 8월 25일 임술 3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한성부의 제용감의 손실에 대한 계

한성부(漢城府)가 아뢰기를,

"전의 제용감(濟用監)의 세목면(細木綿)441) 1천 필(匹)과 주설 면자(朱雪綿子)442) 홍설 면자(紅雪綿子) 각 2대(帒)를 훔쳤다가 드러난 자는 13인인데, 8인은 형신(刑訊)하다가 죽었고, 1인은 추문(推問)중이고, 3인은 도망중입니다. 거두어들일 데가 없으므로 족친(族親)에게 분정(分定)하고 재산을 죄다 팔았으나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거둔 것은 세목면 4백 58필뿐입니다. 또 이번에 도둑맞은 것이 드러난 뒤에 저축되어 있던 수량을 살펴보니, 모자라는 목면이 1천여 필이고 잡물은 그 수를 모를 만큼 많았습니다. 본부(本府)가 형조(刑曹)의 이문(移文)에 따라 독촉하여 거두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전에 도둑맞은 1천여 필도 아직 죄다 거두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이런 잡물들을 거두면, 구족(九族)443) 이 죄다 유산(流散)할 것입니다. 죄다 거둔다 하더라도, 개국(開國) 이후 제용감(濟用監)의 관원을 지낸 사람들이 모자라는 수량을 채우지 않았었을 것이고, 더구나 이번에 드러난 범인의 족친은 다 각사(各司)의 노비(奴婢)인데 그 중에 예빈시(禮賓寺)의 노비가 많아서 다들 징납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리(流離)하여 죽게 되어 어떻게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국가의 중한 재화(財貨)를 포기하여서는 안 되겠으나, 각사의 노비가 유산하여 거의 없어지게 된다면 또한 작은 일이 아니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각사의 창고가 형편없는 것은 실로 그 관사(官司)의 노비의 소행 때문이니, 그 범람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범한 자가 있으면 독촉하여 거두지 않을 수 없으니, 먼저 범행이 드러난 세목면 1천여 필의 수량은 독촉하여 거두어야 하겠으나, 번고(反庫)444) 한 뒤에 모자라는 것은 이들이 훔쳐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조금씩 누적된 것이니, 거둬들일 것인지를 정부(政府)에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5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

  • [註 441]
    세목면(細木綿) : 고운 무명.
  • [註 442]
    주설 면자(朱雪綿子) : 주색 풀솜.
  • [註 443]
    구족(九族) : 아홉 친족의 뜻으로, 동성 직계(同姓直系)의 고조(高祖)로부터 자기를 포함하여 현손(玄孫)까지 9대의 친족을 말하는 경우와 부족(父族) 넷·모족(母族) 셋·처족(妻族) 둘을 합하여 말하는 경우 등이 있다.
  • [註 444]
    번고(反庫) : 창고의 물건을 뒤져 품목·수량 등을 살피는 것.

○漢城府啓曰: "前者, 濟用監細木緜一千匹、朱紅雪綿子各二帒, 偸取現露者十三人也, 而八人因刑致死、一人方推, 三人在逃, 徵納無據, 故分定族親, 盡賣財産, 尙未畢納, 已徵者細木緜四百五十八匹耳。 且此被偸現露後, 閱所儲之數, 則木緜之欠千餘匹, 雜物則不知其數。 府因刑曹之文, 所當督徵, 但前被偸千餘匹, 尙未盡徵今又徵, 此等雜物, 則九族必盡流散。 雖盡徵, 開國以後濟用監曾經官員, 必不滿欠數, 況今此現犯者之族, 皆各司奴婢也, 而禮賓寺奴婢居多, 皆不堪徵納, 將流離溝壑, 必至於無可奈何之地矣。 國家重貨, 雖不可棄, 各司奴婢一至流散殆盡, 則亦非細故, 敢啓。" 傳曰: "大抵, 各司倉庫無面實由, 其司奴婢所爲, 其泛濫, 豈可勝言? 若有所犯者, 不可不督徵。 其先所現犯細木緜千餘匹之數, 則督徵可也。 但反庫後所欠, 則非獨此輩所偸, 積漸所耗, 徵納當否, 其議于政府。"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5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재정-국용(國用)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