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8월 11일 무신 1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중국 가는 사신의 행차에 대해 전교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또 듣건대, 중국에서 우리 나라 사신이 자주 왕래하는 것을 싫어하여, 순천부(順天府)379) 에서는 ‘조선이 예의(禮義)를 가칭하여 자주 왕래하나, 실은 흥판(興販)380) 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거절하면 저들이 섭섭해할 것이므로 외국을 대접하는 도리에 어그러지고, 거절하지 않으면 역로(驛路)가 더욱 곤폐(困幣)할 것이다.’라는 책제(策題)381) 를 내어 물었다 합니다. 신 등이 이 말을 처음 듣고 못견디게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주문사(奏聞使)·정조사(正朝使)는 떠날 날이 그리 서로 멀지 않으므로 아울러 차출하여 들여보내어도 무방할 듯하나, 국가에서 주문(奏聞)하는 일을 중대하게 여기므로 신 등이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사(通事)들이 법금(法禁)을 어기고 단천(端川)의 은(銀)을 가져가므로 중국 사람들이 다 ‘단천의 은이 아니면 안된다.’ 하니, 만일 중국에서 공납(貢納)을 요구하면 그 폐해가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사사로 가져가는 금은(金銀)·주옥(珠玉)에 대해서는 본디 그 법금이 있으니, 이제 다시 더욱 밝혀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사신도 아울러 다스리소서. 또 공무역(公貿易)은 긴요하게 관계되는 물건이 아니니 수량을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으로 가는 사신의 행차에 있어서 법금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시 더욱 밝혀서 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신도 아울러 죄주도록 하라. 공무역도 적당히 줄이도록 승전(承傳)을 바치라.382) "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52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379]
    순천부(順天府) : 명나라의 연경(燕京).
  • [註 380]
    흥판(興販) : 장사.
  • [註 381]
    책제(策題) : 책문(策問)의 제목. 책문은 과시(科試)에서 경서(經書)의 뜻이나 정치에 관한 문제를 내어 응시자에게 의견을 묻는 것.
  • [註 382]
    승전(承傳)을 바치라. : 승전은 전교(傳敎)받은 것이라는 뜻. 승전을 바치다[捧承傳]란 전교에 따라 전지(傳旨:임금의 명을 적은 문서)를 만들어 윤가(允可)를 얻기 위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

○戊申/臺諫合司啓前事, 不允。 又啓曰: "且聞, 中朝厭苦我國使臣頻數往來, 順天府發問策題云: ‘朝鮮假稱禮義, 頻頻往來, 其實則以興販爲利也。 拒之則彼必缺望, 有乘於待夷之道, 不拒則驛路益甚困。’ 弊臣等始聞此言, 不勝愧赧。 今奏聞使、正朝使, 發程日不甚相遠, 兼差入送, 似乎無妨, 而國家以奏聞爲重大, 故臣等不啓矣。 但通事輩, 端川銀兩冒禁挾去, 故中國人皆云: ‘非端川銀不可。’ 萬一責貢, 弊及生民, 私挾金銀珠玉, 自有其法。 今更申明, 若有犯者, 請竝治使臣。 且公貿易, 非緊關之物, 請減數何如?" 傳曰: "中朝使价之行, 法禁非不嚴也, 然更申明, 若有犯法者, 竝罪其使可也。 公貿易, 亦量減事, 捧承傳。"


  • 【태백산사고본】 25책 4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52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