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의 일로 의논하여 아뢰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고형산·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병조 판서 홍숙(洪淑)·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한형윤(韓亨允)·좌참찬(左參贊) 이행(李荇)·형조 판서 조계상(曺繼商)·예조 판서 윤은보(尹殷輔)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일본 국왕이 대마도(對馬島)를 위하여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구례(舊例)와 같이 대우하여 줄 것을 청하면서 ‘성순(盛順)은 귀국(貴國)에 불충(不忠)하였기 때문에 귀국에서 구례를 감(減)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장(盛長)은 귀국을 위하여 성순을 죽였으니, 마땅히 구례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합니다.’는 것으로 핑계삼아 강력하게 청하여 마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순의 존망(存亡)이 우리 나라의 이해(利害)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미 그들에게 말하였는데도 이제 또 이런 뜻으로 다시 말하니,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저들의 말을 일체 따르지 않는다면 저들이 다시 반드시 서운해 할 것이니, 지난해의 예(例)에 의하여 특별히 하사하는 미두(米豆) 및 잡물(雜物) 가운데 수목(數目)을 양감(量減)하여 급여(給與)함으로써 조금쯤 그들의 마음을 위안시키고, 이어 말하기를 ‘임신년의 조약(條約)은 금석(金石)과 같이 굳은 것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대마도 또한 모름지기 굳게 이 조약을 지켜야 화호(和好)가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번 동요되면 다시 무엇을 지키겠는가? 이제 대마도에 대하여 특별히 하사하는 물품이 있는데 이는 또한 국왕(國王)의 뜻을 거듭 어겨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고, 선위사(宣慰使)를 시켜 종용히 말하게 하면서 그들의 뜻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48면
- 【분류】외교-왜(倭)
○領議政南袞、左議政李惟淸、右議政權鈞、判中樞府事高荊山、工曹判書安潤德、兵曹判書洪淑、漢城府判尹韓亨允、左參贊李荇、刑曹判書曺繼商、禮曹判書尹殷輔議啓曰: "日本國王爲對馬島, 連年遣使請待之如舊例。 其言曰: ‘盛順不忠於貴國, 故減舊例宜矣。 盛長爲貴國, 殺盛順, 當優舊例。’ 以此爲辭, 强請不已。 然盛順存亡, 不關於我國利害之意, 前年已語之。 今亦以此更說, 使勿復言。 但其所言一切不從, 則彼必缺望, 依前年例, 別賜米豆及雜物內, 量減數目而給之, 稍慰其心, 仍語之曰: ‘壬申年約條, 堅如金石, 不可更變, 對馬島亦須堅守此約, 和好可久也。 若一搖動則復何所保? 今於馬島有別賜之物, 此亦重違國王之意而然也。’ 令宣慰使從容開說, 以觀其意何如?"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48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