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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8권, 중종 18년 7월 14일 임오 3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김굉·조옥곤·윤인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굉을 공조 참판으로, 조옥곤(趙玉崐)을 경기도 관찰사로, 윤인경(尹仁鏡)을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로, 소세량(蘇世良)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민수천(閔壽千)을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으로, 조한필(曺漢弼)을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으로, 표빙(表憑)을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김번(金璠)을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金硡爲工曹參判, 趙玉崐京畿觀察使, 尹仁鏡爲承政院右副承旨, 蘇世良爲同副承旨, 閔壽千爲弘文館直提學, 曺漢弼爲司諫院司諫, 表憑爲議政府舍人, 金璠爲侍講院文學。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4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