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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8권, 중종 18년 6월 23일 임술 3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김극핍·박호·이세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극핍을 겸 동지경연사(兼同知經筵事)로, 박호를 병조 참판으로, 이세응(李世應)을 한성부 우윤으로, 정응린을 집의로, 김안정(金安鼎)을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으로, 이수동(李壽童)을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으로, 정옥형(丁玉亨)을 응교(應敎)로, 허위(許渭)를 필선(弼善)으로, 박윤경(朴潤卿)을 부응교(副應敎)로, 표빙(表憑)을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으로, 조침(趙琛)을 이조 정랑(吏曹正郞)으로, 심사손(沈思孫)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홍서주(洪敍疇)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조인규(趙仁奎)를 홍문관 박사(弘文館搏士)로, 황염(黃銛)을 저작(著作)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3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金克愊爲兼同知經筵事, 朴壕爲兵曹參判, 李世應漢城府右尹, 鄭應麟爲執義, 金安鼎爲弘文館典翰, 李壽童爲侍講院輔德, 丁玉亨爲應敎, 許渭爲弼善, 朴閏卿爲副應敎, 表憑爲議政府檢詳, 趙琛爲吏曹正郞, 沈思遜爲弘文館校理, 洪叙疇爲副修撰, 趙仁奎爲弘文館博士, 黃恬爲著作。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3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