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8권, 중종 18년 6월 19일 무오 2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시강원 문학 이영부가 죽어 부의토록 하다
전교하였다.
"세자(世子)가 이르기를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 이영부(李英符)가 죽었다.’ 한다. 만일 홍문관의 관원이라면 전례상 별치(別置)된 부의(賻儀)가 있지만, 시강원은 없다. 아무리 고례(古例)는 없더라도 즉시 마련해서 부의하라."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3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사급(賜給)
○傳曰: "世子云: ‘侍講院文學李英符身死。’ 若弘文館官員則例有別(置)〔致〕 賻矣, 侍講院則雖無古例, 其卽磨鍊以賻。"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3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