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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8권, 중종 18년 6월 14일 계축 1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경상좌도 절도사 윤회평의 장계를 정원에 내리다

경상좌도 절도사(慶尙左道節度使) 윤희평(尹熙平)의 장계(狀啓)를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북경(北京)에 간 일본 사신이 중국의 배를 훔쳐서 중국의 관인(官人) 2명을 사로잡아 오다가 바다에서 악풍(惡風)을 만나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고 하니, 전일에 전라우도 수사(全羅右道水使) 정윤겸(鄭允謙)이 섬멸했다는 왜선이 혹 그 배가 아닌가 싶다. 지금 나타난 이 왜노(倭奴)를 생포했을 때 만일 참으로 거기에 중국의 관인이 있다면 경사(京師)로 들여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나 지금 형세가 생포할 수 없으니 다시 그 일을 논할 수 없고 다만 이 장계의 내용을 가지고 중림(中林)을 힐문하는 것이 옳다. 힐문할 일이 있으니 좌상·우상을 부르라."

하였다. 좌의정 이유청과 우의정 권균이 빈청(賓廳)에 나아가자, 전교하기를,

"지금 윤희평의 장계를 보고서 대신과 의논해서 빨리 중림을 추문하여 귀일시키고자 한다. 지난번에 전라도에서 생포한 왜선에서 ‘영파부(寧波府)’ 세 글자가 새겨진 화살 2개를 얻었다기에 내가 생각하기를, 이 왜노(倭奴)가 틀림없이 영파부에 침구해 갔다가 이 화살을 얻은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그후 성중(盛重)의 말을 들어보니, 영파부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중림성중의 말이 각기 달라서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겠다. 중림영파부의 일을 숨기는 것은 중조(中朝)에 죄를 짓고서 또 조신(朝臣)을 생포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그런 것이다. 지금 빨리 중림을 추문하기를 ‘너의 초사(招辭)에 「우리들의 배에는 다른 병기(兵器)가 없었다.」하였는데, 요즘 보건대, 네가 탔던 배안에 병기가 많이 실려 있었다. 또 남방(南方)에서 포획한 왜선 1척에서 ‘영파부 세 글자가 새겨진 화살을 얻었고 또 네가 탄 배가 너희 나라의 배 모양과 같지 않으니, 생각건대 틀림없이 너희들이 상국(上國)의 영파부에 침범하여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네가 바른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마땅히 장신(杖訊)으로 반복하여 힐문할 것이다. 그래도 바른대로 고하지 못하겠느냐?’ 해야 한다."

하고, 이어 묻기를,

"대마도(對馬島)의 특송인(特送人)이 지금 우리 남쪽 변방에 있으니, 성중의 말을 꺼내어 추궁 힐문하면 어떻겠는가? 만일 참으로 중국 경내에 침범하여 그 조신(朝臣)을 생포하였다면 중조에 죄를 지은 자이니 더욱이 추격해야 하나, 다만 생포된 중조인(中朝人)에게 해가 미칠까 염려된다. 또 전라도의 싸움에서 조신(朝臣)을 생포하였다면 중조에 죄를 지은 자이니 더욱이 추격해야 하나, 다만 생포된 중조인(中朝人)에게 해가 미칠까 염려된다. 또 전라도의 싸움에서 조신(朝臣)이 이미 죽고 가정(嘉靖)263) 의 인신(印信)도 아울러 불타버렸을까 의심스럽다. 지금 중림에게 물어서 만일 성중의 말과 같으면 다시 중림에게 중조신(中朝臣)의 소재를 물으라."

하매, 이유청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마땅히 이로써 중림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배를 빼앗고 조신을 생포하여 이미 중국(中國)에 죄를 지었으므로, 아무리 반복하여 힐문한다 할지라도 이 왜놈이 교사하기 이를 데 없어 반드시 바른대로 불지 않을 것이니, 짐짓 기미(幾微)를 폭로하지 말고 성중이 오기를 기다려서 저 왜선을 포획한 다음에 갖추 자세히 빙문(憑問)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좌상·우상에게 전교한 뜻을 사관(史官)을 보내어 영상과 의논하라."

하매, 영상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신이 지금 윤희평이 아뢴 바를 보니, 대마도의 중[僧] 유소지(有小只)의 말이 지난번 중림의 공사(供辭)와 서로 어긋난 곳이 많습니다. 중림은 ‘임오년 정월에 국왕(國王)의 명을 받아서 살마주(薩摩州)에서 순풍(順風)을 기다리다가, 금년 3월 조두도(鳥頭島)에서 발선(發船)하여 4월에 영파부에 도착하였는데, 5월 초10일에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18일에 악풍(惡風)을 만나 이 경내에 표박(漂泊)되었다.’ 하고, 지금 유소지는 ‘16일부터 26일까지 겨우 11일간인데 그 사이에 있었던 패선(敗船) 여부를 일본이 아직 모르고 있으며, 더구나 일본과 대마도의 사이는 매우 먼거리이니 어떻게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할 수 있겠는가?’ 하니, 그 ‘배 4척이 서로 싸우다가 중국인이 그 배를 태워버리자, 중국 배를 탈취하고 중국 관인(官人) 2명을 생포하여 도망나왔다.’는 등의 말은 모두 거짓인 듯하여 믿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라도에서 불탄 배와 중림이 탄 배는 모두 성중(盛重) 등이 우리 나라의 허실을 엿보려고 깊이 들여보낸 것으로, 만약 그들이 발견되어 생포될 경우에는 중조(中朝)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된 것처럼 대답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보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표류선이 우리 나라에 도착한 일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인데, 어째서 도주(島主)가 지금 유독 조선에 돌입(突入)했을까 의심하여 사신을 보내어 통유(通諭)했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의논한 뜻으로 중림을 힐문해야 하나, 남방의 싸움에서 ‘영파부(寧波府)’ 세 글자가 새겨진 화살을 얻었다는 등의 말은 아직 내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좌상·우상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영상의 의논을 들어보니, 4월이라는 말과 5월이라는 말이 서로 어긋남을 알겠다. 성중이 오기를 기다려도 별도로 더 물을 일은 없으니, 중림에게 지금 즉시 묻는 것이 옳다."

하매, 이유청 등이 또 아뢰기를,

"성중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중림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의 뜻에는, 유소지(有少只)의 말과 성중의 일은 곧 전해들은 데서 나온 것이니, 혹 믿을 수 없을까 염려되므로 성중을 기다려서 하고자 할 뿐입니다. 지금이 한창 무더위인데, 중림이 만일 병이라도 얻는다면 그 정실(情實)을 추문하여 얻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배를 탈취하고 조신(朝臣)을 생포했다는 말은 아무리 그가 형장(刑杖)을 받더라도 끝내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정실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처치하기가 어려우니 진실로 널리 의논을 하여야 할 것이나, 성중이 오고 또 왜선을 포획한 다음에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남방(南方)에서 있었던 싸움과 조신(朝臣)을 생포(生捕)한 데 대한 말은 우선 묻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34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263]
    가정(嘉靖) :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여기서는 명나라를 가리킨다.

○癸丑/下慶尙左道節度使尹熙平狀啓于政院, 仍傳曰: "日本使臣赴京者, 偸取中朝船隻, 擒中朝官人二名而來於海中, 遭惡風, 不知去處云。 前日, 全羅右道水使鄭允謙殲滅船, 恐其船也。 今此現形倭奴, 若得生擒, 果有中朝官人, 則入送京師好矣, 而今則勢不得生擒, 不可復論其事, 但將此狀啓之辭, 詰問中林可也。 有下問之事, 其召左右相。" 左議政李惟淸、右議政權鈞詣賓廳, 傳曰: "今觀尹熙平狀啓, 欲與大臣議之, 亟推中林歸一。 往者, 全羅所捕船, 得刻書寧波府三字之箭二箇。 予初以爲, 此倭奴必作賊于寧波府, 而得此箭也。 及聞盛重之言, 寧波之戰, 不爲虛矣。 然中林盛重之言各異, 未知其的實中林之諱寧波府之事者, 以得罪於中朝及生擒朝臣, 爲不當而然也。 今宜速推中林曰: ‘汝之招辭云: 「吾等之船, 無他兵器。」 而近見汝之所騎船中, 兵器多載。 又於南方捕一船, 得刻寧波府之箭。 且汝所乘之船, 非如爾國船樣, 意必汝等犯上國寧波府, 所得分明。 汝不直供, 則當用杖訊。’ 反覆詰問, 猶不直承, 乃問之曰: ‘對馬島特送之人, 方在我南邊。’ 遂出盛重之言, 究詰則何如? 若實作耗於中朝之境, 擒其朝臣, 則亦可謂得罪於中朝者, 尤當擊之, 但恐害及被擒中朝之人耳。 且疑全羅之戰, 朝臣已死, 而嘉靖印信幷燒也。 今問中林, 若與盛重之言相同, 則又問中林以中朝之臣所在。" 李惟淸等啓曰: "上敎允當。 當以此問于中林, 然其奪唐船、擒朝臣, 旣已得罪於中原。 雖反覆詰問, 此狡詐莫甚, 必不直招。 今姑不露幾微, 待盛重之來, 獲彼船之後, 備細憑問何如?" 傳曰: "以傳于左右相之意, 遣史官議于領相。" 領相南袞議曰: "臣, 今觀尹熙平所啓, 對馬島有小只之言, 與前中林供辭, 牴牾處頗多。 中林言: ‘壬午正月受國王命, 候風于(薩攀洲)〔薩摩州〕 , 今年三月發船於鳥頭島, 四月泊于寧波府, 五月初十日還發本國, 十八日逢惡風, 漂泊此境。’ 云。 今有小只則曰: ‘自十六日至二十六日之間, 僅隔十一日, 其敗船與否, 日本尙未及知。 況日本對馬之間, 亦甚隔遠, 何能通諭于島主乎?’ 其所言 ‘船四隻相鬪, 中原人火其船, 奪唐船、擒二官人逃出。’ 等語, 似皆虛詐難信。 臣意竊以爲, 全羅道燒殺之船與中林所騎船, 皆是盛長等欲窺覘我國虛實, 遣令深入, 而發遣之時, 萬一事敗被擒, 則答以向中朝, 遭風漂來之意, 相約而遣之也。 不然則日本漂流船到我國, 前古所無。 島主今何獨疑其突入朝鮮, 而遣使通諭乎? 今宜議意詰問中林, 而南方之戰, 得刻寧波府之箭等語, 姑勿竝出何如?" 傳于左右相曰: "今見領相議, 四月五月牴牾之語, 予亦料之。 待盛重之來, 別無加問之事, 中林今卽問之可也。" 惟淸等又啓曰: "雖不待盛重之來, 猶可問于中林矣。 然臣等意以爲, 有小只盛重之事, 乃出於傳聞, 恐或不可取信, 故欲待盛重而爲之耳。 今方盛暑, 中林若或得病, 則不可推得其情。 然其奪唐船、擒朝臣等語, 雖受刑杖, 必不承服。 設使得情, 處之爲難, 固當廣議, 然姑待盛重之來及獲船之後, 問之何如?" 傳曰: "南方之戰及擒朝臣等語, 姑勿問之。"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34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