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8권, 중종 18년 6월 9일 무신 4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성세창·성운·김안정·민수천·한승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세창(成世昌)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성운(成雲)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안정(金安鼎)을 집의(執義)로, 민수천(閔壽千)을 사간원 사간으로, 한승정(韓承貞) 어영준(魚泳濬)을 장령(掌令)으로, 송세충(宋世忠) 장계문(張季文)을 지평(持平)으로, 김극핍(金克愊)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