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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8권, 중종 18년 6월 9일 무신 4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성세창·성운·김안정·민수천·한승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세창(成世昌)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성운(成雲)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안정(金安鼎)을 집의(執義)로, 민수천(閔壽千)을 사간원 사간으로, 한승정(韓承貞) 어영준(魚泳濬)을 장령(掌令)으로, 송세충(宋世忠) 장계문(張季文)을 지평(持平)으로, 김극핍(金克愊)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3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成世昌爲刑曹參判, 成雲爲司憲府大司憲, 金安鼎爲執義, 閔壽千爲司諫院司諫, 韓承貞魚泳濬爲掌令, 宋世忠張季文爲持平, 金克愊爲同知中樞府事。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3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