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사신이 내조하여 서계를 바치다
일본국 사신 일악 동당(一鶚東堂)·요보 서당(堯甫西堂)이 내조(內朝)했는데, 그들의 서계(書啓)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원의청(源義晴)은 조선 국왕 전하(朝鮮國王殿下)께 글을 올립니다. 덕(德)은 음양(陰陽)과 같고 교화(敎化)는 일월(日月)과 같아, 당(唐)·우(虞)와 삼대(三代)처럼 덕으로써 정사를 하시므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먼 나라에서도 찾아오게 되었으며, 공(孔)·맹(孟)의 법도대로 나라를 다스려 예(禮)를 세우고 악(樂)을 이루게 되었으니 훌륭하고도 훌륭합니다. 과인(寡人)은 나라에 있어서 비록 마음과 힘을 다해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라를 평치(平治)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에 유관씨(有管氏)가 네 고을을 가지고 반역하여 자칭 네 고을의 장군(將軍)이라고 할 적에 과인이 토벌하려 한 것이 어찌 전쟁을 좋아해서이겠습니까?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네 고을이라고는 하지만 그 크기가 여덟 고을만하니 아, 20여 고을의 군사가 아니고선 공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이때에 종성장(宗盛長)은 모든 고을보다 앞서서 충근(忠勤)하려고 하여 의기(義氣)가 사랑스러웠으나, 전서(前書)에 말한 성순(盛順)은 지난 경오년의 한을 품고 재차 귀국(貴國)에서 난을 일으키려 하여, 조카 성장(盛長)이 만류해도 그만두지 않으므로 성장이 과인에게 고해왔었습니다. 고금(古今)에, 인호(隣好)를 닦아오는 나라로서는 차마 볼 수 없는 일이기에, 10개의 섬[島] 군사들에게 명하여 성장과 힘을 합쳐 토벌하게 했었는데, 이에 10개의 섬 및 성장의 군사가 수를 알 수 없이 전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태평을 구가하게 되었으니, 이는 성장의 공입니다.
지난해에 정사(正使) 태원(太原)·부사(副使) 태숙(台叔)으로 이런 일을 진달(陳達)하게 했었는데, 언어(言語)가 분명치 못하고 정의(情意)가 또한 태만하여 총명(聰明)227) 에 알려지지 못해서였는지. 일찍이 듣건대, 성순의 죄를 서로가 잊어버리게 된 지 10여 년이라니, 성순의 생사(生死)나 존망(存亡)이 어찌 우리들에게 해롭거나 유익할 것이 있기야 하겠습니까? 그 일이 옳기는 합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성순이 10여 년 뒤에 재차 귀국에서 난을 일으키려 하였으니, 죄를 서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부(牙符)의 제을(第乙)을 가지고 일악 동당과 부사 요보 서당으로 하여금 재차 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듣건대, 전일의 도주(島主)들이 선세(先世)에 은덕과 영화 입은 것을 해이(解弛)하지 않았음은 다름아니라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요, 성순이 옛 준례를 버리게 되었음은 다름아니라 충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니, 천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성장이 충근(忠勤)하려 함은 과인이 알고 있는 일이니, 그렇다면 성장에게 전례대로 해주고, 성순에게 하던 전례는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상(賞)과 벌은 오직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요, 녹(祿)을 받는 것은 공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 성장으로 하여금 동쪽 번병(藩屛)이 되어 더욱 무위(無爲)의 덕화(德化)에 속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희 나라와 귀국과의 떨어질 수 없는 맹약(盟約)이 천년만년토록 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장이 만일 충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토멸(討滅)해야 합니다. 앞에 말한 유관씨(有管氏)의 반란은 저희 나라로서는 더할 수 없는 불상사로 국가의 허비가 또한 너무도 컸었으니, 조연(助緣)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土産物)·재화(財貨)를 별지에 갖추어 기록했으니, 빠짐없이 받아주신다면 어느 일이 이보다 다행하리까? 황공하여 다 말하지 못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24면
- 【분류】외교-왜(倭)
- [註 227]총명(聰明) : 임금을 뜻한다.
○日本國使臣一鶚東堂、堯甫西堂來朝, 其書契云。
日本國 源義晴, 奉書于朝鮮國王殿下。 德等陰陽, 化同日月, 爲政以唐、虞、三代之德, 近者悅、遠者來; 治國以孔、孟一揆之文, 立於禮, 成於樂, 盛哉盛哉! 寡人之於國也, 雖盡心力, 不能國家平治也。 頃有管氏以四州叛, 自稱四州將軍, 寡人欲伐之, 豈好兵革乎? 不得止也。 彼四州之大, 而雖爲四州與八州, 同其地圖。 嗚呼! 非二十餘州之兵者, 其功難成也。 當此之時, 宗盛長先于諸州, 欲抽其忠勤也, 義氣可愛。 前書所謂盛順, 含庚午舊恨, 再欲興亂於貴國, 姪盛長止之不止, 盛長以告寡人矣。 古今以修隣國之好, 不忍見焉, 而命十島之兵, 合力於盛長伐之。 於是, 十島竝盛長兵, 戰死者不知其數, 故民謳太平, 是, 盛長功也。 去年以正使太原、副使台叔陳此事, 言語侏𠌯, 情亦怠慢, 而不達聰明故乎? 曾聞, 盛順罪置之於相忘之地者, 十有餘載, 則盛順之生死存亡, 何有損益於我乎? 此事是也。 雖然, 盛順十有餘載之後, 再欲興亂於貴國, 則置罪於相忘之地者, 不然也。 故以牙符之弟乙, 再陳以一鶚東堂、副堯甫西堂也。 聞先島主, 先世蒙恩榮, 不解, 無他。 以有忠也。 至盛順, 含舊例, 無他。 以不忠也, 天理如此也。 今盛長抽忠勤者, 寡人所識也。 然則以舊例賜盛長, 則至盛順含舊, 不亦宜乎? 賞與罰, 只在忠與不忠而已, 掌祿有功, 敎盛長爲東藩, 則彌以屬無爲之化也。 然則陋邦與貴國, 唇齒之盟, 自千載至萬世矣。 雖云盛長若以不忠, 則討滅之必矣。 右所謂有管氏叛, 陋邦不祥莫大焉, 國費亦太繁, 祈蒙助緣矣。 不腆土宜, 竝資財具載別幅, 一一見采納, 何幸過之乎? 恐惶不宣。
- 【태백산사고본】 24책 4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224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