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7권, 중종 18년 4월 25일 병신 1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정원이 혜정 옹주 집 짓는 공사에 대해 아뢰다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지금 선공감(繕工監)에 물었더니, 혜정 옹주의 집을 짓는 데 쓸 목재 2천 4백 15조(條)를 강원·충청 양도로 하여금 나누어 내려보내게 한 일에 대하여는 공조(工曹)에서는 헌부에 보고만 했을 뿐 아직 계하(啓下)169)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금원군(錦原君)의 집 짓는 공사(公事)도 공조에서 헌부에 보고한 다음 계하받았기 때문에 혜정 옹주의 집 역시 그 예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원군의 집은 예전대로 수리해서 재목이 적게 들었으나, 빈 터에다 새로 짓는 것은 이와는 형세가 같지 않다. 또 그 칸 수가 비록 과다한 것 같기도 하나 해사(該司)에서 반드시 그 용도를 헤아려 그렇게 마련했을 터이니 고칠 것이 없으며, 재목을 내려오는 일 역시 부득이 한 일이다. 헌부에 보고만 했을 뿐 아직 계하받지 않았으니, 이 뜻으로 헌부에 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0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주생활-가옥(家屋) / 농업-임업(林業) / 재정-역(役)
- [註 169]계하(啓下) : 임금의 재가를 받는 것.
○丙申/政院啓曰: "今問諸繕工監則惠靜翁主家舍造成, 材木二千四百十五條, 令江原、忠淸兩道分定流下事, 工曹但報府而已, 時未啓下云。" 傳曰: "錦原君家舍造成公事, 工曹報府啓下, 故惠靜翁主家, 亦令依其例矣。 但錦原君之家, 則因舊修理, 材木自當減入, 其與空地起造, 勢不同也。 且其間閣, 雖似過多, 然該司必計其用處, 而如彼磨鍊, 不須改也, 材木流下, 亦不得不爾。 但報府而已, 時未啓下, 其將是意, 言于憲府。"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209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주생활-가옥(家屋) / 농업-임업(林業)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