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 강도를 본도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고 조관을 보내어 추문하도록 하다
정원(政院)이 첨의(僉議)로 아뢰기를,
"황해도의 도둑을 개성부(開城府)에 옮겨 가두고 추문하라 명하셨으나 신 등은 자못 석연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부가 비록 대처(大處)이기는 하지만 도둑의 무리 또한 60여 인이 넘으니 만약 죄를 나누지 않고 한 옥에 가두어 둔다면 추신(推訊)하기가 어려울까 싶고, 또 옥중(獄中)에서 반란을 일으킬 염려도 있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 미편(未便)한 점이 있으므로 아뢰지 않을 수 없어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전의 일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폐조 때에 보니, 무릇 외방(外方)에서 강도를 잡게 되면 반드시 경옥(京獄)에 옮겨 가두고 추문했었다. 지금 황해도 강도의 일에 대해서는 대신들의 의견이 한결같지 않았고, 영상(領相)의 의논은 개성부에 옮겨 국문하는 것이 좋겠다 했다. 그래서 내 생각에도 황해도는 이미 도둑을 잡느라 소요(騷擾)했는데 지금은 또 군적(軍籍)을 정리하고 있으니, 만약 본도(本道)의 각 고을에 도둑들을 나누어 가두어 놓고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추문하게 되면 사명(使命)의 폐단도 클 것 같았다. 그러나 개성부는 대처이고 역시 본도에 가까우므로 죄수를 이곳에 옮겨 추문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관련되는 말이 있으면 잡아다 추문하기가 또한 편하겠다는 생각해서 영상의 의논을 따른 것뿐이다. 과연 너희들이 아뢴 것과 같이 개성부가 비록 대처이기는 하지만, 도둑의 무리가 거의 60여 인인데다 사간인(事干人)도 아울러 가둔다면 1백여 명이 넘을 것이다. 또 본부 죄수도 있어 나누어 가두지 못하고 모두 한 옥에 가두게 된다면 비단 서로 말을 내통하여 추국(推鞫)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옥중에서 반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본도(本道)의 큰 고을에 나누어 가두어 두고 조관(朝官)을 보내 추문할 것인지, 곧바로 경옥(京獄)에 옮겨 가두고 추문할 것인지를 다시 삼공(三公)에게 수의(收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9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政院僉議啓曰: "黃海道盜賊, 令移囚于開城府而推之, 臣等頗疑之。 開城府雖大處, 賊黨亦不下六十餘人。 若不分囚, 同繫一獄, 則恐難於推訊, 而亦有叛獄之慮。 臣等心有所未便, 而不可不啓, 故敢啓。" 傳曰: "已前之事不知也。 予見廢朝時, 凡外方有捕强盜, 必移繫于京獄, 而推之。 今此黃海道强盜事, 大臣之議不一, 而領相議以爲: ‘移鞫于開城府, 爲便。’ 故予意亦以爲, 黃海道旣以捕賊騷擾, 而今又爲軍籍。 其賊黨, 若分囚于本道各官, 遣朝官推之, 則使命之弊亦大。 而開城府則乃大處, 亦近於本道。 若移囚推之, 而有辭連人。 則推捉亦便, 故依領相議耳, 果如爾等所啓。 開城府雖大處, 賊黨幾六十餘人, 而竝囚事干人, 則不下百餘。 且有本府罪囚, 不得分囚, 竝繫于一獄, 則非徒言語相通, 難於推鞫, 亦有叛獄之慮。 其分囚本道巨邑, 而遣朝官推之乎? 直移繫于京獄, 而推之乎? 其更收議于三公。"
- 【태백산사고본】 24책 4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91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