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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12월 15일 정해 6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자전이 언서로 대신들에게 상사를 당해서는 주상과 세자가 약하니 상사의 예제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이르다

대신들이 대비전(大妃殿)에 문안하니, 자전이 언서(諺書)로 대신들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만약 불휘(不諱)376) 의 일이 있게 되면, 상사(喪事)에 관한 예제(禮制)를 짐작하고 헤아려서 해야 한다. 주상(主上)의 기력이 약하니 한결같이 상사의 예제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세자도 어리고 약하므로 더욱 예문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매, 대신 등이 아뢰기를,

"비록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중에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니, 전하여 이르기를,

"이미 소회를 대신들에게 일렀으니 나머지는 유감스러운 것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8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376]
    불휘(不諱) : 사람의 죽음을 말한다.

○大臣等問安于大妃殿, 慈殿以諺書, 傳于大臣曰:

脫有不諱之事, 凡喪制, 須當斟酌商量爲之可也。 主上氣弱不可一從喪制, 世子幼弱, 尤不可從禮文爲之也。 大臣等啓曰: "雖常人, 病中不置如此念慮, 請勿如是。"

傳曰: "旣諭所懷于大臣, 餘無所憾。" 云。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8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