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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12월 8일 경진 2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대간이 찰방 박비정은 대동의 직임을 맡을 수 없다고 아뢰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대동도(大同道)는 여느 주군(州郡)보다 업무가 중대합니다. 대동 찰방(大同察訪) 박비정(朴庇楨)은 인품이 용렬하므로 전에 단천 군수(端川郡守)에 제수되었을 때에도 논박을 입어 체직되었습니다. 대동의 직임은 단천보다 더욱 크니, 재간이 있고 품계가 높은 사람을 골라서 그 직임을 맡겨야 합니다."

하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박천 군수(博川郡守) 신희정(辛熙貞)은 전에 금산(金山)을 맡았을 때 병으로 일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체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다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臺諫啓前事, 又啓曰: "大同道其務重於州郡。 察訪朴庇楨人物庸下, 前授端川郡守, 亦被論遞。 大同之任, 尤大於端川, 須以有材幹、秩高之人擇差。" 憲府又啓曰: "博川郡守辛熙貞, 前任金山, 病不能治事, 請遞之。" 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