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가 조윤손·최한홍·윤희평 등을 훈련 지사에 의망하니 상이 조윤손을 낙점하다
병조 정청(兵曹政廳)에 전교하기를,
"훈련 지사(訓鍊知事)가 오랫동안 궐원중이니 오늘 주의(注擬)하는 것이 가하다."
하고, 대신들의 뜻도 이와 같았다. 병조가 조윤손(曺閏孫)·최한홍(崔漢洪)·윤희평(尹熙平) 등을 의망(擬望)하니, 상이 조윤손을 낙점(落點)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하라."
하였다. 박소(朴紹)를 사간원 정언으로, 조인규(趙仁奎)를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로, 조윤손(曺閏孫)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훈련 지사(訓鍊知事)와 동반(東班)의 대제학(大提學) 등은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무반(武班)의 재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을 임용해 왔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둔 지 오랬는데, 일조에 윤손(閏孫)이 차지하니 조야(朝野)가 해괴하게 여겼다. 윤손은 진주(晉州)에서 대대로 살아오는데, 그의 아버지 숙기(淑沂)는 일찍이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되었을 때 관물(官物)을 도둑질하여 저택을 짓고 전장을 마련했다가 일이 탄로되어 형신(刑訊) 대상에 올랐는데 요행히 모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윤손의 탐욕은 그 아비보다 더 심하였다. 공사(公私)의 도망인이 모두 그의 집에 모여 재력(財力)의 부성(富盛)함이 한 도에서 제일갔으며 관리와 백성을 위협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등 그의 난폭한 형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는 여러 번 영진(營鎭)을 역임하면서 권세있는 자들을 잘 섬겨 헛된 명예가 높아져서 결국은 중요한 지위에 발탁되었다. 더욱이 그는 남곤(南袞)을 곡진히 섬겼는데, 그가 훈련 지사에 제배(除拜)되니 남곤은 가노(家奴)를 보내어 치하하고 금대(金帶)를 주었으며, 윤손은 많은 뇌물로 보답하니 남곤은 몹시 고마와하여 사사로 은혜를 베풀고 또 많은 뇌물을 받아 대신의 체모를 매우 잃었으므로 군자들이 기롱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7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傳于兵曹政廳曰: "訓鍊知事久闕, 今日注擬可也。 大臣之意, 亦如此耳。" 兵曹以曺閏孫、崔漢洪、尹熙平等擬望, 上, 落點于曹閏孫, 仍傳曰: "特加可也。" 以朴紹爲司諫院正言, 趙仁奎爲弘文館正字, 曺閏孫爲資憲同知中樞府事。兼知訓鍊院事。
【史臣曰: "訓鍊知事, 與東班大提學等, 自祖宗朝以來, 須用武班宰相, 夙有名望者爲之, 故虛位久矣。 一朝閏孫居焉, 朝野駭怪。 閏孫, 世居晋州。 其父淑沂嘗爲慶州府尹, 盜官物, 起第宅、置田庄。 事露係訊, 僥倖得免。 閏孫之貪, 甚於其父, 公私逋逃, 盡萃其門。 財力富盛, 甲於一道, 威制吏民, 恣行不義, 其麤暴之狀, 不可形言。 累歷營鎭, 善事權貴, 虛譽隆洽, 遂擢重地, 尤曲事南袞。 及拜知事, 袞遣家奴致賀, 贈以金帶, 閏孫報以重賂, 袞不勝啗利之感。 私通市恩, 又受重賂, 殊失大臣之體, 君子譏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7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