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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6권, 중종 17년 11월 13일 을묘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박영창은 중죄에 연좌된 사람이므로 공신 녹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삼공이 의논드리다

삼공이 의논드리기를,

"박영창(朴永昌)은 중죄에 연좌된 사람이므로 사유(赦宥)를 받은 것만도 족하니 그에게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영창은 박영문(朴永文)의 동생으로 연좌되어 공신 녹권을 삭탈당했는데 그의 아들 생원(生員) 박유(朴瑜)가 상소하여 공신 녹권을 도로 달라고 청원하였다. 사연이 매우 간절하였기 때문에 상이 대신에게 수의하도록 명하였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7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乙卯/三公議: 朴永昌以重罪連坐, 蒙宥足矣, 不可授其功臣錄券也。" 【永昌以永文同生, 緣坐削功。 其子生員瑜上疏請還功臣錄券辭極懇切 上命收議于大臣。】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7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