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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6권, 중종 17년 10월 19일 신묘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세자의 관례를 행하다

세자가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진시(辰時) 초에 상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앉아 백관(百官)의 배례를 받았고, 백관은 빙 둘러 반열을 지어 동서에서 서로 향하였다. 【빈(賓)과 집사(執事)만은 네 번 절하였다.】 좌승지 최세절(崔世節)이 어탑(御榻)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교서(敎書)를 전할 것을 아뢰고, 남쪽 뜰 위로 나왔으며, 함(凾) 【교서를 담은 함이다.】 을 가진 자가 뒤를 따라 교서를 받아 동궁(東宮)으로 나아갔는데, 고취(皷吹)가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7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辛卯/世子行冠禮。 辰初, 上御勤政殿, 受百官拜禮。 百官回班, 東西相向。 【惟賓、執事四拜。】 左承旨崔世節, 進跪御榻前, 啓傳敎書, 遂出于南階上, 持函者隨之。 【盛敎書函。】 【李惟淸。】 受敎書, 詣東宮, 鼓吹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7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