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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9월 13일 병진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영사 남곤이 안처함에게 상을 내리자고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이귀령(李龜齡)이 아뢰기를,

"신은 듣건대, 홍화(紅花)와 자초(紫草)를 받아들이는 일이 비록 하찮은 폐단인 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용렬한 수령들이 공무라고 핑계하며 사사 이익을 도모하게 될 것이니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지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영사 남곤이 아뢰기를,

"안처함(安處諴)청도(淸道)에 분배(分配)되어 있으면서도, 김문(金文)순이(順伊) 두 사람을 잡아 관에 회부했으니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초 안처겸(安處謙)이 반역을 모의할 적에 처함이 극력 불가함을 말하며 멸족(滅族)된다는 말로써 금지하기까지 했으니, 이는 역적과 충신의 사리를 안 것으로서 신하된 사람의 의리가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또한 그의 무리를 잡아 고발하였으니 이를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리까? 다른 사람이라면 으레 상격(賞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성상께서 재단하셔야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상격을 내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경(卿)의 말처럼 나도 역시 상을 주고 싶은데, 다만 역신(逆臣)과 연좌된 사람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지체하느라 말하지 못했다."

하매, 귀령이 아뢰기를,

"물론이 그러하므로 신 역시 아뢰고 싶었습니다. 이런데도 상을 주지 않는다면 백성이 법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하여 놓아주도록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6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사법-행형(行刑)

○丙辰/御朝講。 持平李龜齡曰: "臣聞, 引納紅花紫草之事, 雖似細弊, 然庸劣守令, 憑公營私, 請停之。" 上曰: "可以停之。" 領事南袞曰: "安處諴分配淸道, 執金文順伊二人, 付之於官, 此非人人之所得爲也。 當初, 處謙之謀逆也, 處諴力陳不可, 至以赤族之說禁止, 則是知逆順之理, 有人臣之義者也。 今又執其黨, 而告之, 其情可恕也。 此將何以處之? 在他人則自有賞格矣。 如此事, 自上裁斷。 臣意以爲, 示以賞格可也。" 上曰: "果如卿言。 予亦欲賞, 而只以逆臣連坐, 故疑遲未言耳。"龜齡曰: "物議如是, 臣亦欲啓之也。 此而不賞, 民不信法。" 上曰: "可議放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60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재정-역(役)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