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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9월 5일 무신 2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정로위 김필신이 정로위 경효증의 난언을 고하다

정로위(定虜衛) 김필신(金弼臣)이 정원(政院)에 와서 고하기를,

"신이 정로위 경효증(景孝曾)의 집에 가니, 효증이 피장(皮匠) 두 사람과 바야흐로 옷을 만들고 있는데 반홍(半紅)으로 안을 하기에, 신이 ‘이것은 값이 매우 비싸서 1자[尺] 값이 무명 1필 값이다.’고 하자, 효증이 ‘시속의 풍습이 이러하고, 폐조(廢朝) 때도 역시 그랬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이 난언(亂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고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절(時節)이 고생스러우면 탄식조(歎息調)로 말을 하게 됨은 사람의 상정이다. 이는 필시 폐조라는 말을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 고하게 된 듯하나, 어찌 취실할 수 있겠는가? 시급히 내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6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물가-물가(物價)

○定虜衛金弼臣來告政院曰: "臣往定虜衛景孝曾家, 孝曾, 與皮匠二人, 方造衣, 以半紅爲內拱。 臣曰: ‘此價甚重, 一尺直, 木一匹。’ 孝曾曰: ‘時風如此, 廢朝時亦如是’ 云, 事涉亂言, 故來告。" 傳曰: "時節鞎難則感歎而言者, 人之情也。 此必以廢朝之言, 爲大關, 而告之, 豈可以取實乎? 速黜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60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물가-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