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 9월 1일 갑진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상의원 제조가 세자의 관례 때에 쓸 원유관 장식용 옥에 대해 아뢰다
상의원 제조(尙衣院提調)가 아뢰기를,
"세자(世子)께서 관례(冠禮) 때에 쓰실 원유관(遠遊冠)을 장식할 옥(玉)이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본원(本院)에 간수한 옛 평천관(平天冠)에 ‘병자(丙子)’라고 씌었는데, 이는 필시 덕종 대왕(德宗大王)께서 세자 때에 쓰셨던 것인 듯하니, 그 주옥(珠玉)을 사용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60면
- 【분류】왕실(王室)
○甲辰朔/尙衣院提調啓曰: "世子冠禮時, 所御遠遊冠飾玉, 無可用者。 院藏舊平天冠, 書曰: ‘丙子此必德宗大王世子時所御也,’ 請用其珠。"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23책 4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60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