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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8월 23일 병신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정원이 대비전에서 직미와 붕어를 들이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비전께서 ‘직미(稷米)와 붕어[駙魚]를 들이지 말라.’ 명하셨는데, 지금 의녀(醫女)에게 들으니, 대비전께서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그만두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붕어는 곧 사복시(司僕寺)에서 6∼7인을 동원해 잡는 것이고 직미는 곧 사도시(司䆃寺)에 본래 저장되어 있는 것이니, 모두가 조금도 폐단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필시 대비전의 뜻일 것이니 나는 잘 모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5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

    ○丙申/政院啓曰: "大妃殿命勿進稷米及鮒魚。 今聞於女醫, 則自內, 慮其有弊, 而止之矣。 然鮒魚乃司僕寺六、七名之所捉; 稷米乃司䆃寺素所收儲, 皆無小弊。" 傳曰: "此必大妃殿意也, 予所不知。"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5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