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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8월 12일 을유 3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예조가 복식제도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었다.

"근래 사치 풍조가 더욱 심하여 상하를 막론하고 복식에 있어서 중국 물품 쓰기를 경쟁하므로 이 때문에 물가가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모리배들은 몰래 금화(禁貨)313) 를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밀수해 옵니다. 혼인하는 집에서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므로 가난한 집은 이 때문에 혼인할 시기를 잃게 되니 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금령(禁令)을 다시 천명해서 엄격히 규찰을 가하여 당상관(堂上官) 외에는 주초교기교직(紬綃交綺交織)과 단의(單衣) 사용하는 것을, 유생(儒生)·녹사(錄事) 및 사족(士族)이 아닌 자가 초교기교직(綃交綺交織)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공인(工人)·상인(商人)·유생(儒生)·서인(庶人)도 아울러 그를 금하며, 자색 종립(紫色鬃笠)은 당상관 이외에 일체 금하고, 부죽립(附竹笠)·승립(繩笠)·나과립(羅裹笠)은 학생(學生)·서인(庶人)·공인·상인들의 사용을 아울러 금하고, 마류(瑪瑠)·호박(瑚珀)·산호(珊瑚)·청금석(靑金石)의 입영(笠纓)과 은장도자(銀粧刀子)는 당상관 외에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동서반(東西班) 정직(正職) 외에는 백저포(白紵布)로 탑호(塔胡) 만드는 것과 서인·공인·상인·천례(賤隷)가 백저포의(白苧布衣) 착용하는 것과 서인의 여자가 백저포로 장의(長衣)와 치마 만드는 것이나 짙게 물들인 아청색(鴉靑色)으로 치마 만드는 것을 아울러 금하고, 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관에 몰수하소서. 지방도 이와 같이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55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물가-물가(物價) / 의생활-예복(禮服)

  • [註 313]
    금화(禁貨) : 금제품(禁制品)을 가리킨다.

○禮曹啓: "近來, 奢侈尤甚, 服飾競用唐物, 上下無別。 因此, 物價踴貴。 冒利之徒陰挾禁貨, 潛貿上國。 婚姻之家爭尙奢靡, 貧者因此失時, 誠非細故。 請自今, 申明禁令, 嚴加糾擧, 堂上官外, 命禁紬綃、交綺、交織、單衣。 儒生、錄事及非士族人, 則禁綃、交綺、交織, 工商及儒生、庶人竝禁。 紫色鬃笠, 則堂上外一禁, 附竹笠、繩笠、羅裹笠則學生、庶人、工商竝禁。 瑪瑠、瑚珀、珊瑚、靑金石笠纓及銀粧刀子, 堂上官外一禁, 竝禁東西班正職外, 用白苧布爲塔胡者, 庶人、工商、賤隷着白苧布衣者, 庶人女用白苧布爲長衣與裳者及以深染鴉靑爲裳者。 有犯者, 以其物色沒官, 外方同。"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55면
  • 【분류】
    외교-명(明) / 사법-법제(法制) / 풍속-예속(禮俗) / 물가-물가(物價)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