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가 효혜 공주의 집을 수리하는 것과 유씨 사건에 대해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효혜 공주의 집을 수리하는 일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원이 이미 아뢰었습니다. 지금 본부가 살펴보았더니 부석(浮石)을 실어들이고 난장(欄墻)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15간(間)이 넘는 집을 짓습니다. 요즈음 재변으로 인하여 피전 감선하시고 종묘(宗廟) 수리 이외 모든 건축 수리의 일은 정지중인데 지난 15일에 수리하라는 명을 도로 내리셨으니, 이것은 위에서부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공사를 정지시키소서. 허지(許遲)의 아내 유씨(柳氏)는 절린(切隣)251) 이 모두 승복하였으니 반드시 본인을 추고하여 그 죄를 결정해야 하는데, 금부(禁府)로 옮기지 말도록 명하셨으니, 본부로서는 그를 나오게 해서 취조할 수 없으므로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위에서는 별로 수리하라는 명을 내린 바 없다. 다만 공사를 시작한 지 이미 오랬기 때문에 군인을 배정하도록 했을 뿐이다. 난장을 수리하는 일 등은 모두 감역자(監役者)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유씨의 일은 이에 앞서 대신들이 증거에 의해서 죄를 정하였으니 이 규례 또한 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추안(推案)252) 을 상고해서 말하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王室)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
○壬寅/憲府啓曰: "孝惠公主家營繕不當事, 諫院己啓之矣。 今本府審察之, 則非但浮石輸入, 修理欄墻而已, 又造家十五餘間。 近因災變, 避殿、減膳。 唯宗廟修理外, 凡營繕之事, 擧皆停之, 而去十五日, 卽還下修理之命, 是, 自上而作非也, 請停其役。 許遲妻柳氏, 切隣已承服歸一, 必推當身後, 決定其罪, 而命勿移禁府。 以本府而不可進來取招, 故敢稟。" 傳曰: "自上別無修理之命。 且始役已久, 故令加定軍人耳。 如欄墻修理等事, 皆監役者之事, 非予之所敢知也, 柳氏之事, 前此, 大臣等欲據證定罪。 此例亦有之矣, 然更考推案而言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王室) / 사법-재판(裁判)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