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효혜 공주의 집을 수리하는 것과 전라도에 겸어사를 보내는 일에 대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 한재(旱災)로 인하여 피전 감선(避殿減膳)250) 하고 시전(市廛)을 옮기고, 급하지 않은 공사를 정지시키시니, 그 계신 공구(戒愼恐懼)하는 방법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근자에 들으니, 효혜 공주(孝惠公主)의 집을 다시 수리한다 하는데,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이때에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에 있어서 불가한 일입니다. 신 등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기에 와서 아뢰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겸어사(謙御史)를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신 등이 이미 아뢰었으나, 위에서 중요한 일이라 하셨기 때문에 신 등은 논집(論執)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막 변방이 소란하므로 체직된 첨사(僉使)와 만호(萬戶)로 모든 섬을 수토(搜討)하게 했으니, 그들을 불러 추고(推考)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어사를 보내서 추고하는 것은 실로 부당하니 속히 소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효혜 공주의 집을 수리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일이다. 전번에 한재로 해서 공사를 정지시킨 바 있고, 선공감(繕工監)도 ‘장인(匠人)들이 모두 해산해 갔다.’ 하고 아뢰었기에, 다만 위군사(衛軍士)를 머물러 두어서 그 소용되는 잡물을 실어다 두게 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했을 뿐이다. 겸어사는 이미 내려갔을 뿐더러 대신들이 모두 소환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39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王室) / 인사-임면(任免)
- [註 250]피전 감선(避殿減膳) :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임금이 친히 근신하는 뜻에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라상의 음식 가짓 수를 줄이는 일이다.
○諫院啓曰: "近來以旱災, 避殿、減膳。 且移市廛, 又停不急之役, 其爲戒懼之方, 至矣。 然近聞, 孝惠公主之家, 還復修理。 下雨未洽, 旋卽興役, 其於敬天之誠, 不可如此。 臣等不勝驚愕, 故來啓。 全羅道兼御史發遣事, 前旣啓之, 自上以爲重事, 故臣等不論執矣。 今方邊(備)〔鄙〕 擾亂, 其所遞僉使、萬戶, 亦令搜討諸島, 其召聚推考, 甚難。如此之時, 遣御史推之, 實非其時, 請速召還何如?" 傳曰: "孝惠公主家修理興役, 予所不知也。 頃以旱災停役, 而繕工監亦啓云: ‘匠人皆己散去。’ 姑令留衛軍士, 輸置其所用雜物事敎之而已。 兼御史已下去, 大臣皆以爲, 不可召還, 不允。"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39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 주생활-가옥(家屋) / 왕실(王室)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