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전에 나아가 정광필·남곤 등을 인견하고 왜적의 방비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사정전 첨하(簷下)에 나아가, 정광필·남곤·이유청·장순손·고형산·심정·안윤덕·한형윤을 인견(引見)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적왜(賊倭)들이 크게 출동해와 남쪽 지방의 근심이 큰데, 조방장 이안세 등이 바다로 나가 싸우다가 혹 불리하게 될까 싶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신 등이 빈청(賓廳)에서 전교(傳敎)하신 말씀을 들어보건대, 신 등의 지혜로는 생각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전라도 관찰사 신상(申鏛)이, 이안세가 군관을 거느리고 내려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군관을 30여 명 보내기를 계청한 것인데, 이번에 이종인(李宗仁)이 또 군관 10명을 거느리고 내려가니, 비록 더 보내지 않더라도 되고 경상도에도 따로 보내는 군관을 또한 10명이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적의 형세를 살펴보아서 하고 경솔하게 바다로 나가지 말라는 일은, 다시 유시를 함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종인을 전함(前銜)대로 내려보냄은 합당하지 못할 듯하다. 그러나 파직된 지 오래지 않아 곧바로 직을 제수하는 것 역시 편리하지 못한데, 또한 당상의 의장(儀章)이 있으니, 비록 직을 제수하지 않고 용맹스러운 군관을 주어 보내더라도 방해롭지 않을 것이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성상의 전교가 지당하십니다. 이종인을 이미 잡아다가 추문(推問)하도록 해놓고서 곧바로 서용(敍用)함은 과연 공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인은 배[舟] 운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제도(諸島)의 수로(水路)도 알지 못하는 데가 없으니 부득이 이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보낼 적에는 명칭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일 큰 죄를 입은 것이라면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것이 옛적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종인의 죄는 긴급한 것이 아니니 직을 제수하여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유청은 아뢰기를,
"이종인은 비록 작명(爵命)을 제수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명을 제수하게 된다면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해 할 것입니다."
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경오년의 왜변(倭變)은 불의에 생겨 도성 안이 소란하므로, 금군(禁軍)까지도 모두 내보내어 서울이 비게 되었었는데, 이는 창졸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변방의 변은 수족(手足)의 병과 같고, 서울은 복심(腹心)과 같은 것이어서 수족의 병을 치료하려고 먼저 복심에 병이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계(兩界) 같은 데는 군졸이 부족하다면 서울에서 조력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라·경상 두 도는 땅이 풍부하고 또한 무사(武士)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도의 관찰사들로 하여금 도내(道內)의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을 뽑아내도록 했었는데, 뽑아낼 적에 소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변이 이미 생겼으니, 가려뽑아 방어하도록 해야 하고 경군(京軍)을 번거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군(禁軍)을 많이 보내 변방을 방비함은 곧 본말(本末)과 경중의 합당을 잃은 일이다. 이번에 전라 감사 신상이 비록 계청(啓請)했지만, 무사 중에 무재(武才)를 성취한 사람만 가려서 수를 헤아려 보냄이 가하다."
하매, 순손이 아뢰기를,
"형세(形勢)로 본다면 왜놈들이 직접 경상도에서 발동하게 될 것인데 전라도에서 나타나 적왜들의 꾀를 헤아리기 어려우나, 그들의 뜻이 경상도에 있으면서도 먼저 전라도에서 발동하는 것 같으니, 군관을 또한 경상도에도 가려 보내 방비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신이 지난날 순변사(巡邊使)가 되었을 적에 남쪽 지방의 형세를 보건대, 경상우도가 대마도(對馬島)와의 거리가 지극히 가까왔었는데, 이번에 적왜들이 전라도에 침범한 것은 우리 나라로 하여금 호남에서 힘을 빼게 해놓은 뒤 실지 속셈은 영남에서 충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건대 종사관(從事官)을 전라도에 보내어 도내의 조치해야 할 일을 살피게 하고, 한편으로는 조정의 뜻을 선유(宣諭)하여 우리 백성들이 먼저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만일 조정의 뜻을 선유하려면, 내신(內臣)을 보내 선유함은 가할 듯하나, 종사관을 보낸다면 도리어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전라도의 변방 일을 신에게 부여하였기에, 신이 낮이나 밤이나 생각해 보느라 감히 편하게 있지를 못하는데, 요사이 태백(太白)이 주현(晝見)하니, 이는 곧 전쟁이 일어날 형상입니다. 신은, 왜인(倭人)들이 하루아침에 크게 출동하여 오게 된다면, 우리 군사의 기세가 고단해서는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신 등이 치러 갔다가 동원할 군사가 없을까 싶으니, 종사관을 보내 그 도의 무사들을 뽑아 불의의 동원에 대비하게 하기 바랍니다. 신이 고형산과 함께 이 일을 의논했는데, 중의(衆議)가 모두 부당하게 여깁니다."
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종사관을 보내 군졸(軍卒)을 점검하고 변방 일들을 살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날 순변사가 내려갔을 적에 군졸이 많은지 적은지, 용맹스러운지 겁내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만일 종사관을 보내 군졸을 뽑아내게 한다면, 병사(兵使)가 반드시 임의로 처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비록 종사관이 뽑은 군사라 하더라도 어찌 병사가 임의로 처치하지 못하겠습니까? 또한 천변(天變)이 있으니, 큰 일이 있게 될까 싶습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이번의 변은 반드시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적의 형세를 보면서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종사관을 보내 쓸데없는 군사는 도태하고 정예한 군사로 간추리게 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가덕도(加德島)는 곧 경상우도(慶尙右道)의 왜구(倭寇) 통로의 요충(要衝)이어서, 왜인들이 나올 적에는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 미조항(彌助項)을 거쳐 전라도로 향하게 되는데, 이번의 적왜(賊倭)들은 경상우도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고 단지 평산포(平山浦)에서만 보았으니, 적들이 반드시 가만히 나와, 영남이 변방 방비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였다가 공허한 틈을 타 도둑질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지금 적왜들이 혹 겁을 주어 화친하게 하는 흉계를 부리는 것인지, 혹은 반란했던 여당(餘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경오년처럼 크게 출동하여 침입해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순손은 아뢰기를,
"변방 일을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야흐로 사신이 왜관(倭館)에 와 있으므로 반드시 크게 출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 연해(沿海)에 거주하는 민가가 많이 있으므로, 만일 몰래 도둑질하려는 적왜들이라면 반드시 먼저 여기에서 약탈해 가게 되는데, 이번의 적왜들은 여기를 놓아두고 대낮에 변방을 침범하니, 이는 그들의 저의가 작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형윤은 아뢰기를,
"대마도가 변에 대해 보고하기를, 적왜들이 일기주(一岐州)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듣건대, 일기주는 우리 나라와 한없이 멀고 또한 다소 풍요하다니, 이들은 반드시 침입해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번 일은 반드시 대마도의 소위일 것입니다. 또한 황보겸(皇甫謙)과 이종인(李宗仁)이 ‘대마도에 사는 왜인은 많지 않아 비록 섬을 통틀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변방의 진(鎭)을 함락시킬 수 없다.’ 했었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신의 뜻에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듣건대, 새 도주(島主)의 나이 지금 28인데 10섬에 청병(請兵)하여 숙부(叔父)를 시해(弑害)하고 섰으니, 그의 흉악하고 거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능히 큰 일을 이루었으니 이는 역시 흉악하고 거센 중에도 호걸스러운 자로서, 신의 생각에는 끝내 섬에만 있을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대저, 군사 행정은 여시(輿尸)246) 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한 장수를 선임(選任)하여 성과와 공효를 책임지웠었습니다. 이번에도 성상께서 마음속에 계산을 하시어 한 사람에게 책임지우시고, 뭇 의논이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쪽 지방의 사변은 항시 마음에 진념(軫念)된다. 객사(客使)가 바야흐로 왜관(倭館)에 있는데도 왜변(倭變)이 이러하니, 객사가 돌아가고 나면 또한 변방의 사단이 생기게 될까 싶다. 또 종사관을 보내 군사를 뽑음은 합당할 듯하나, 앞질러 시끄럽게 될까 싶다."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경오년에 전라도에 가서 보니, 군적(軍籍)에 이름이 등록된 자는 모두 활도 당기지 못했으나, 병역(兵役)이 없는 한량(閑良)들은 모두 활쏘기를 잘하는 무부(武夫)였으니, 만일 뽑게 된다면 정병(精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사관을 보내 뽑게 함은 편리하지 못합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신이 전라 감사 때에 무재 있는 사람들을 뽑자, 서로가 알려 주었으므로 모든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환하게 알 수 있었으니, 이번에도 역시 감사로 하여금 뽑아내게 함이 가합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그렇게 하면 거의 잘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과연 시끄럽지 않고 정병을 얻게 되겠다."
하매, 심정이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 감사 때에 그 도의 무재 있는 사람을 시험하여 활쏘기 잘 하는 사람 1천여 명을 뽑아 명단을 적어 올려 보냈었으니, 이번에도 감사들로 하여금 뽑게 함이 합당합니다."
하고, 순손은 아뢰기를,
"이미 그 도로 하여금 한량(閑良) 1백 명을 뽑도록 했으나, 사태가 급하여 미처 분번(分番)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사변이 오래도록 끊이지 않는다면, 뽑은 군사들을 장번(長番)247) 으로 부방(赴防)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보솔(保率)248) 이 없어서도 안 되니, 분번 및 공억(供億)249) 하는 일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고, 광필은 아뢰기를,
"경오년에는 출정(出征)하는 군사들을 분번(分番)했고 보솔도 주었습니다."
하고, 윤덕은 아뢰기를,
"한량으로 종군(從軍)하는 사람들의 공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망하게 될까 싶습니다."
하고, 손순은 아뢰기를,
"지금은 사태가 급하여 미처 마련하지 못했지만, 만일 바다로 나가게 된다면 산료(散料)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심정은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포작간(鮑作干)들이 남도(南道) 연해변에 와서 살며 없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팔고 사고 하여 살아가는데, 제주 목사 이운(李耘)의 계청(啓請)에 따라 감독하여 쇄환(刷還)하도록 하자 중도에서 도망했었습니다. 【곧 김유월(金六月) 등이다.】 이번에 또 70여 명을 쇄환하다가 제주의 길이 막혀 현재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종인(李宗仁)에게 물어보니 ‘포작간들은 수전(水戰)을 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니, 바라건대 포작간 70명을 도로 머물러 두어 수전 때의 사용에 대비하되, 이뒤부터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쇄환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포작간들은 와서 산 지 5년이 넘은 사람은 본래 쇄환하지 않았지만, 만일 수전에 사용하기를 편리하게 여겨서 법을 세워 쇄환하지 말도록 한다면,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제주 사람들은 비록 포작간이 아니더라도 유랑하는 자가 또한 많이 있으니, 포작간들을 쇄환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정축년·무인년 무렵에 제주의 연사가 흉년들었고, 또한 바다가 험악한데도 공상(貢上)이 여전하기 때문에 백성이 유랑했었으나, 지금은 이미 연한을 정하여 감해 주도록 했으니, 만일 현명한 수령이 안정시키고 돌보는 방법을 얻는다면, 이 섬의 백성들이 반드시 스스로 본고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수전에 사용하기를 편리하게 여겨 쇄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폐단이 클 일이어서 발단을 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 겸어사(謙御史) 윤세림(尹世霖)의 일은, 지금 바야흐로 왜놈들이 득실거리는데다 조방장(助防將)도 이미 내려갔으니 도내가 반드시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는 더욱 마땅히 엄중하게 기율(紀律)을 밝혀, 변장(邊將)들에게 법이 무서움을 알게 해서 뒷일을 징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만호(萬戶)와 첨사(僉使)들을 이미 종군(從軍)하며 수토(搜討)하도록 했으므로 추문(推問)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형세가 이러하니, 반드시 바다로 나가지 않고 성(城)을 지키게 될 것이므로 추문할 수가 있고, 더구나 이번에 내려 갔으니 바로 소환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때에는 더욱 마땅히 법과 위엄을 보여야 하고, 이미 보낸 어사를 지금 도로 소환함은 사체에 어그러지게 된다."
하매, 유청이 아뢰기를,
"만일 어사를 소환하고 감사로 하여금 추문하도록 한다면 일이 가벼워질 듯합니다."
하고, 순손은 아뢰기를,
"경상·전라 두 도의 바다에서 어체(漁採)하는 사람들을 금단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그 도의 무재(武才)있는 사람들을 뽑아 굳게 지킨다면, 비록 대마도를 통틀어 온다 해도 오랫동안 버티지는 못하리라 싶습니다. 또 거주하는 백성들이 바다에서 어채를 할 때 의복과 식량을 약탈당하게 되는 폐단이 없지도 않지만, 만일 진상(進上)하는 삭선(朔膳)을 감하지 않는다면, 수령들이 반드시 일체 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니 공상을 감해주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지당한 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8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註 246]여시(輿尸) : 싸움에 패하여 시체로 돌아오는 것.
- [註 247]
장번(長番) : 장기간 번 서는 것.- [註 248]
보솔(保率) : 보인(保人). 솔정(率丁)이라고도 하는데, 정군(正軍)의 가사(家事)를 돕기 위해 주는 것이 보인이고, 군무를 돕기 위해 주는 것이 솔정이다.- [註 249]
공억(供億) : 결핍된 것은 공급하여 안정되게 하는 것.○上御思政殿簷下, 引見鄭光弼、南袞、李惟淸、張順孫、高荊山、沈貞、安潤德、韓亨允。 上曰: "今賊倭大擧而來, 南方之患大矣。 助防將李安世等下海交戰, 慮或不利也。" 光弼曰: "臣等在賓廳, 聞傳敎之辭, 臣等智慮之所未出也。 全羅道觀察使申鏛不知李安世率軍官下去, 故啓請軍官三十餘人。 今者, 李宗仁又率軍官十人下去, 雖不加遣可也。 於慶尙道別遣軍官, 亦毋過十人可也。 且觀賊勢, 毋輕易下海事, 更諭爲當。" 上曰: "李宗仁以前銜遣之, 似未當。 然罷職未久, 旋卽除職, 亦未便。 且有堂上儀章, 雖不除職, 給驍勇軍官遣之, 不妨。" 南袞曰: "上敎至當。 李宗仁旣令拿推, 旋卽敍用, 果未便。 然宗仁非徒熟於舟楫, 諸島水路無不知之, 不得已遣此人也。 其遣之也, 不可無稱號。 若被大罪, 則白衣從軍, 古亦有之。 宗仁之罪則不緊, 可除職遣之。" 惟淸曰: "李宗仁雖不授爵命, 可去, 然若授爵命則必盡心力而爲之。" 南袞曰: "庚午年倭變出於不意, 城中騷擾。 至如禁軍盡出遣之, 使京師空虛。 此, 倉卒未及計慮也。 大抵, 邊方之變, 比如手足之疾, 京師, 比如腹心。 欲醫手足之疾, 先使腹心受病, 不可也。 如兩界則軍卒不足, 京師不可不助力, 如全羅、慶尙兩道, 土地殷富, 亦多武士。 前者, 令其道觀察使抄發其道錄名之人。 抄發時, 恐至騷擾, 然事變已出, 可以抄擇備禦, 而雖不煩京軍, 可也。" 上曰: "多遣禁軍, 以備邊圉, 是失其本末、輕重之宜。 今者, 全羅監司申鏛雖啓請, 而擇其武士之成才者, 量數遣之可也。" 順孫曰: "以其形勢觀之, 倭奴當直發於慶尙而見形於全羅。 賊謀難測, 恐其意在慶尙, 而先發於全羅也。 軍官亦可擇遣於慶尙, 而備禦也。" 荊山曰: "臣, 前年爲巡邊使, 觀南方形勢, 慶尙右道與對馬島相距至近。 今者, 賊倭乃犯於全羅, 是欲使我國, 疲力於湖南, 而實欲衝突於嶺南也。 且請遣從事官於全羅道, 審察道內措置之事, 一以宣朝廷之意, 毋使我民先困也。" 光弼曰: "若欲宣朝廷之意, 遣內臣諭之, 則似可也。 遣從事官, 則反爲有弊。" 沈貞曰: "全羅道邊事, 付之於臣。 臣晝思夜度, 不敢寧處。 近日, 太白晝見, 此乃兵象也。 臣恐倭人一朝大擧而來, 我之兵勢, 不可孤單。 萬一臣等往征, 無可用之軍, 請遣從事官, 抄其道武士, 以備不虞之用。 臣與荊山共議此事, 而衆議皆以爲不當也。" 荊山曰: "遣從事官, 點撿軍卒、審察邊事可也。 不然則他日, 巡邊使下去, 何以知軍卒之多少、勇怯乎?" 南袞曰: "若遣從事官, 抄出軍卒, 則兵使必不得任意處置。" 沈貞曰: "雖從事官所抄軍士, 兵使豈不得任意處置乎? 且有天變, 恐有大事也。" 光弼曰: "此變必連緜不絶, 見其賊勢, 待秋收後, 遣從事官, 汰冗軍、簡精兵, 似當。" 荊山曰: "加德島乃慶尙右道賊路之要衝。 倭人之出來, 必由此, 經彌助項向全羅, 而今賊倭, 慶尙右道專未見之, 但平山浦見之, 賊必潛來, 使嶺南無意於備邊, 而欲乘虛竊發也。" 光弼曰: "今賊倭, 或爲怯和之計; 或叛亂餘黨, 未可知也。 然必不能大擧來寇, 如庚午年也。" 順孫曰: "邊事難以遙度, 然今方使臣來館, 必不爲大擧。" 荊山曰: "我國沿海, 多有民居。 若潛竊賊倭, 則必先擄掠以去。 今賊倭, 捨此而白晝犯邊, 此, 其志不小也。" 亨允曰: "對馬島報變云: ‘賊倭自壹岐州出來。’ 云。 然臣聞, 壹岐州與我國絶遠, 且稍饒。 是, 必不來寇, 此亦必對馬島主之所爲也。 且皇甫謙、李宗仁云: ‘對馬島居倭不衆, 雖擧島以來, 不能陷吾邊鎭也。" 沈貞曰: "臣之意不然。 聞, 新島主年今二十八, 請十島兵, 弑叔父而立, 其兇悍可知。 且能成大事, 此亦兇悍中豪傑者也, 臣恐終不能安然在島也。 大抵, 軍政不可輿尸。 自祖宗朝選任一將, 責其成效。 今亦默定聖算, 責諸請一人, 毋使衆議紛紜。" 上曰: "南方事變, 常軫于懷。 客使方在館, 而倭變如此, 客使之還, 又恐生邊釁也。 且遣從事官抄軍, 似當, 然恐先搔擾。" 光弼曰: "臣於庚午, 前往全羅道見之, 名在軍目者, 皆手不能控弦, 其閑良無役者, 皆能射武夫也。 若抄之則可以得精兵, 然遣從事官抄之則未便。" 南袞曰: "臣爲全羅監司時, 選其有武才者, 互相稱道。 凡州郡所在, 昭昭可知, 今亦使監司抄出, 可也。" 沈貞曰: "如此則庶乎可也。" 上曰: "如此則果不爲搔擾, 而可得精兵矣。" 沈貞曰: "臣爲黃海監司時, 試其道武才, 取能射者千餘人, 成冊上送矣。 今亦使監司抄之, 爲當。" 順孫曰: "今己令其道, 抄閑良百人, 而事急, 未及分番矣。" 荊山曰: "事變若久, 而不絶則所抄軍士, 不可長番赴防, 亦不可無保率也。 分番及供億之事, 磨鍊可也。" 光弼曰: "庚午年其從征軍士分番, 而給保率爾。" 潤德曰: "閑良從軍者供億, 不爲磨鍊, 恐失望也。" 順孫曰: "今則事急, 未及磨鍊。 若下海則可給散料。" 沈貞曰: "濟州鮑作干, 來居南道沿邊, 貿遷有無而生活。 以濟州牧使李耘之啓請, 督令刷還, 中途而逃。 【卽金六月等也。】 今又七十餘名刷還, 而以濟州路塞, 時未入送耳。 問於李宗仁則非鮑作干, 難以水戰。 請鮑作干七十名還留, 以備水戰之用。 自今以後, 限年刷還何如?" 南袞曰: "鮑作干來居, 五年以前, 本不刷還也。 若利其用於水戰, 而立法, 使不刷還, 則此甚不可也。" 荊山曰: "濟州人雖非鮑作干, 流移者亦多有之, 鮑作干不須刷還。" 南袞曰: "丁丑、戊寅之間, 濟州年運凶荒, 且海惡而貢獻如前, 故百姓流離也。 今已令限年蠲減, 若使賢守令, 安撫得其道, 則此民必自還本土。 若利其用於水戰, 而不刷還則此甚巨弊, 不可開端也。 且兼御史尹世霖事, 今方倭奴充斥, 助防將旣已下去, 道內必騷擾。 然如此之時, 尤當嚴明紀律, 使邊將畏法, 以懲其後也。 今諫院啓以爲: ‘其萬戶、僉使等己令從軍搜討, 推之似難。’ 然賊勢如此則必不下海, 而守城則可推。 況今下去, 不須追還。" 上曰: "如此之時, 尤當示其法威。 己遣之御史, 今卽召還, 有乖於事體矣。" 惟淸曰: "若召還御史, 而使監司推之, 則事似輕矣。" 順孫曰: "慶尙、全羅兩道海採人禁之, 何如?" 南袞曰: "抄其道有武才者, 堅守則對馬島雖捲土而來, 恐未得長驅也。 且如居民海採之時, 摽掠衣糧之弊, 亦不無也。 進上朔膳若不蠲減, 則守令必不得一切禁之, 請蠲減其貢獻也。" 上曰: "此言當矣。"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8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호구-이동(移動) / 외교-왜(倭)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 [註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