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도 절도사 우맹선이 황사언보와 장군보의 정비에 대해 치계하다
함경도 절도사 우맹선(禹猛善)이 치계(馳啓)하기를,
"본도(本道)의 도둑들의 통로(通路)인 황사언동(黃士彦洞)과 장군파(將軍坡) 등에 일찍이 보(堡)를 쌓기는 했지만, 단 본도는 군마(軍馬)가 조잔(淍殘)하고 병기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해야 할 계책을 아울러 계문(啓聞)합니다.
황사언보(黃士彦堡)는 곧 도둑들 통로의 요충(要衝)인데도 성(城)이 외롭고 형세가 고단한데, 방어에 있어 긴요함이 진실로 다른 진(鎭)들보다 배나 됩니다. 가령 가까운 보인 보화보(寶化堡) 같은 데의 군사가 50명인데, 농사철에 당하여 번(番)을 나누어 방어할 적이면, 50명의 군사를 세 곳으로 나누어 방수(防戌)하게 하고, 권관(權管)이 혼자서 빈 성을 지키게 되어 지극히 고단한데, 보화보와 황사언보와의 거리가 2식경(息耕)의 20여 리나 되어, 비록 새로 연대(煙臺)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도둑들의 통로를 두루 망보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도둑들이 삼기이(三岐伊)·금룡파(金龍坡) 등지의 길로 해서 보화보 등지로 들어와 농민들을 약탈하게 된다면, 좌우를 두루 망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황사언보와의 거리가 머나 멀어 사세가 구원하기 어려우니, 나누어 방수하는 계책이 더욱 편리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황사언보에도 근방의 명천(明川)·길주(吉州) 등 고을의 군사를 합병하여 더 배정해서 방수하러 들어가게 하고, 보화보는 근동(芹洞)의 예와 같이 본도(本道)의 군관(軍官)들로 하여금 적당하게 헤아려 군사를 거느리고 농사철 동안만 지키게 함이 어떠하리까?
신이 보건대, 본도의 군정(軍情)은 의지하여 신임하는 면에 있어, 진장(鎭將)된 사람의 경중(輕重)을 보아 향배(向背)242) 를 하여, 권관(權管) 보기를 만호(萬戶)만 못하게 하고 만호 보기를 수령(守令)만 못하게 하는데, 이 보의 방수가 중요함은 다른 보의 예와 같지 않은데다, 마침 새로 진을 설치한 데이자 막 이사한 처음이므로 백성이 안정되지 못하여 형세가 매우 고단하고 위태로와 불의에 변이 생기면 진압하여 복종시키기 어려울까 싶습니다. 바라건대, 권관이란 명칭을 혁파하고, 기무(機務)에 익숙한 자목(字牧)243) 의 재간을 겸비한 사람을 만호라고 명칭하여, 군민(軍民)을 돌보아 양성하게 하고 관방(關防)을 진수하도록 함이 지극히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장군파(將軍坡)의 보를 설치한 곳은 지형이 지극히 높아 추위가 배나 심하므로, 심은 곡식들이 아직도 움이 트지 못하여, 빈궁한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잃는 한탄이 있게 될까 싶습니다. 바라건대, 토병(土兵) 및 새 보의 부근에 사는 백성들에게 우선 경작하게 하여 올 가을에 결실(結實)하는 것을 시험해보기로 하고, 먼 마을의 백성은 아직 들어가 살지 말고서 그대로 옛땅을 경작하며 한 달씩 교대하여 방어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도내 각 진의 군사들이, 기복마(騎卜馬)가 없는 사람이 무려 5백 90여 명이고, 군장(軍裝)이 없는 사람이 9백 50여 명이고, 장정이 없어 충원(充員)하지 못한 수가 또한 1만 명이나 됩니다. 이 도의 방어가 긴요함이 다른 도와 비할 바가 아닌데, 근래에 태평한 세월이 오래어서 군정(軍政)이 해이되고 군마(軍馬)가 조잔함이 다른 도보다도 더욱 심합니다.
신이 낮이나 밤이나 생각해 보아도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 다만 충원하지 못한 모자라는 군사는 본도로 하여금 한정(閑丁)들을 찾아내어 점차로 충원함이 편리하겠고, 군장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본고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어서 자체가 마련하지 못하는데, 비록 국가에서 해마다 실어다 주기는 하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아 두루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군장이 일제(一齊)하지 못하게 되니, 바라건대 전죽(箭竹)·어교(魚膠)·궁현(弓絃) 등 일체의 군기에 쓰이는 물건을 더 들여보내어 개비(改備)하게 하고, 전마(戰馬)가 없는 군사들에게는 단천(端川) 등의 관유(官有) 목장(牧場) 말을 제급(題給)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황사언보에 군사를 더 들여보내 방수하자는 일은, 그 부근의 동진(冬鎭)도 역시 군사가 50명에 지나지 않고, 또 보화보의 서쪽에는 요소요소에 진들이 있어 척후(斥候)하는 일이 어렵지 않으며, 보화보에서 황사언보와의 거리가 겨우 1식경(息耕) 남짓의 길이어서 서로 구원하기가 또한 어렵지 않으니, 보화보의 군사를 황사언보로 옮겨 방수함이 합당할 듯하고, 따로 군사를 들여보낼 것은 없습니다.
또 새로 설치한 장군파보(將軍坡堡)에서 개간(開墾)하여 농사지어 먹는 일은, 이 보가 또한 서북보(西北堡)와의 거리가 멀지 않는데, 서북보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오곡(五穀)을 심어 먹으니, 장군보만 유독 갈아먹지 못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진을 설치하는 일에 있어서도, 백성의 식량이 중요하고 방수는 다음인 법인데, 지금 우맹선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해가지 못해 지극히 염려스럽다.’ 했으니, 바라건대 장계대로 먼 마을 주민(住民)은 아직 들어가 거주하지 말도록 하고, 올해의 벼와 곡식이 결실하기를 기다렸다 시험해 본 다음 치계(馳啓)하도록 한다면, 다시 의논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각 진(鎭)과 보(堡)의 군사들이 군기와 전마(戰馬)가 없다는 일은, 《대전(大典)》에 원래부터 각도(各道)에 군기를 들여보내는 준례가 정해져 있으니, 지금 수없이 더 보낼 수는 없습니다. 목장의 말은 추수한 다음 점마(點馬)244) 할 때에 50마리를 내도록 하여 남북도(南北道)의 말이 없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註 242]
○咸鏡道節度使禹孟善馳啓曰: "本道賊路黃士彦洞、將軍坡等堡, 曾已設築, 而但此道, 軍馬彫殘、兵器不備, 故竝以措置之策啓之。 且黃士彦堡乃賊路要衝之地, 城孤勢單, 防禦關緊, 實倍他鎭。 若以近堡如寶化等堡, 軍五十名, 當農耕之時, 而分番防禦, 則以五十名軍士, 分戍三處, 權管獨守空城, 至爲孤單, 而寶化堡距黃士彦堡, 二息二十餘里, 雖新設煙臺, 而尙未能周望賊路。 設使賊由三歧伊、金龍坡等路, 入寶化堡等處, 搶擄農民, 則非但不得通望左右。 黃士彦堡相距隔遠, 勢難救援, 則分戍之策, 尤爲未便。 請於黃士彦堡, 合隣近明川、吉州等官軍士, 加定入戌, 而寶化堡則依芹洞例, 使本道軍官, 量宜領軍, 限農月守護何如? 且臣觀此道軍情, 其所依倚, 視鎭將輕重爲向背, 視權管不如萬戶; 視萬戶不如守令, 則此堡防戍之重, 非如他堡之例, 正當新設之地、遷徙之初, 民未安居, 勢甚孤危, 變起不虞, 恐難鎭服。 請革權管之號, 而以(暗鍊)〔[諳鍊〕 機務, 兼備字牧之幹者, 號稱萬戶, 使之撫養軍民, 鎭守關防, 至爲便益。 將軍坡設堡處, 地極高峻, 寒苦倍甚。 所種之穀, 時未立苗, 貧窮軍民, 恐有失業之嘆。 請土兵及新堡附近居民, 姑令耕墾, 以試來秋結實, 而遠村之民, 姑勿入接, 使之因耕舊田, 一朔相遞防禦, 何如? 且道內各鎭軍士, 無騎卜馬者, 無慮五百九十餘名, 無軍裝者, 九百五十餘名, 無丁未充之數, 亦且一萬。 此道防禦之緊, 非他道比, 而近來昇平日久, 軍政解弛, 軍馬彫殘, 比他道尤甚。 臣, 晝思夜度, 他無措置之方, 但未充定之闕, 則令本道搜括閑丁, 漸次充定爲便, 軍裝則造作所入, 皆非本土所産, 不能自備, 雖國家年年輸入以賜之, 而厥數不多, 不能遍及, 故以致軍裝不齊。 請得以箭竹、魚膠、弓絃, 一應軍器所入之物, 加入送改備, 無戰馬軍士, 請以端川等官牧場馬題給。" 備邊司啓曰: "黃士彦堡加軍入戍事, 隣近冬鎭亦不過五十名之軍, 而且寶化堡之西, 有森森之鎭, 斥候之事不難, 而自寶化堡距黃士彦堡, 僅一息餘程, 相救亦不難, 寶化堡之兵移戍黃士彦堡似當, 不可別入軍卒也。 又新設將軍坡堡開墾耕食事, 右堡亦與西北堡相距不遠, 西北堡居民等皆種五穀, 則將軍坡萬無獨未耕食之理。 然而設鎭之事, 民食爲重, 而防戍次之。 今觀禹孟善狀啓, 曰: ‘民不聊生, 至爲可慮。’ 請依所啓, 遠村居民, 姑勿入接, 而待今年禾穀結實試驗後, 馳啓則亦可更議也。 且各鎭堡軍士無軍器、戰馬事, 《大典》內自有各道軍器入送之例, 今不可無數加送也。 牧場馬則秋成後點馬時, 捉出五十匹, 分給南北道無馬軍士, 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