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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6월 24일 기해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영중추부사 정광필·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청 등이 일본 사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의논드리다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영창 부원군 권균(權鈞)·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좌찬성 이계맹(李繼孟)·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예조 판서 홍숙(洪淑)·좌참찬 심정(沈貞)·공조 판서 안윤덕(安潤德)·한성부 판윤 임유겸(任由謙)·좌윤 민상안(閔祥安)·우참찬 이행(李荇)·형조 판서 이항(李沆)·참판 조계상(曺繼商)·호조 참판 이자견(李自堅)·공조 참판 손중돈(孫仲暾)·병조 참판 방유령(方有寧)·이조 참판 김근사(金謹思)·예조 참판 성운(成雲)·참의 이세정(李世貞)이 의논드리기를,

"당초에 더러는 ‘마땅히 견제하는 계책을 쓰면서 미미한 일은 들어주어야 한다.’ 하고, 더러는 ‘이런 기회에 당해서는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의논하니 ‘비록 소소한 일을 들어주더라도 한없는 욕심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고, 또한 그들의 술책에 빠질 것같아 들어줄 수 없다.’고들 했으니, 이뒤로는 객사(客使)에게 말해주기를 국론(國論)이 이미 결정되어 들어줄 수 없다.’고 함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말이 지당하니, 이대로 일본 사신에게 말해줌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36면
  • 【분류】
    외교-왜(倭)

    ○己亥/領中樞府事鄭光弼、左議政南袞、右議政李惟淸永昌府院君 權鈞、兵曹判書張順孫、左贊成李繼孟、戶曹判書高荊山、禮曹判書洪淑、左參贊沈貞、工曹判書安潤德漢城府判尹任由謙、左尹閔祥安、右參贊李荇、刑曹判書李沆、參判曺繼商、戶曹參判李自堅、工曹參判孫仲暾、兵曹參判方有寧、吏曹參判金謹思、禮曹參判成雲、參議李世貞議: "當初或以爲: ‘當爲羈縻之計, 而從其微事。’ 或以爲: ‘當此機會, 斷不可從。’ 今更議之則: ‘雖從小事, 谿壑之欲難盈。 且似陷於術中, 不可從也。’ 自今以後, 言於客使曰: ‘國論已定, 不可從也。’ 云爲當。" 傳曰: "所議允當, 以此言于日本使臣可也。"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36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