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서 영사 남곤·시독관 허관이 변방 정비에 대해 아뢰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영사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병조가 당초 조방장(助防將)을 보내려고 할 때, 신 등은 단지 조방장으로 하여금 두서너 군관(軍官)만 데리고 가도록 하면 큰 도적을 방어할 수 없게 될까 싶으니, 그 곳 변장(邊將)들로 하여금 각기 방어하는 도리를 튼튼히 하게 하고, 경중(京中)은 동요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여겼었습니다. 그 도(道)의 《무과록명도목(武科錄名都目)》에서 뽑아보니, 그 사람들이 모두 원래부터 그 고장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창졸간에 징집하기가 또한 어려우니, 그 도의 정로위(定虜衛) 사람들을 상하번(上下番)을 막론하고 뽑아줌이 합당할 듯합니다.
또 전라 병사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왜선(倭船)들이 서쪽의 큰 해양(海洋)으로 향한다고 했으니, 황해도와 평안도 등에도 이런 뜻으로 효유(曉諭)함이 어떠하리까?
객사(客使)가 왜관(倭館)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크게 침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 나라를 공동(恐動)하여,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게 하려 한 것이라 여깁니다.
또 경오년 이후에 남쪽 지방은 일이 없다 하여, 만호(萬戶)와 첨사(僉使)를 거개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냈고, 군관(軍官)도 모두 시정(市井) 사람들이어서 이는 매우 불가하며, 토병(土兵)도 거개 모두 늙고 둔하여 쓸 데가 없으니, 바라건대 변장들로 하여금 정병(精兵)을 가리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객사가 돌아가게 된다면 변방의 사단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무릇 일이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는 것이지만, 하루아침에 사변이 생기게 되면 그 변에 대응할 수가 없는 법이니, 병조가 중신(重臣)을 가려 변방 일을 맡기기 청한 일을 비변사(備邊司)와 병조의 당상들을 불러 함께 의논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시독관 허관(許寬)은 아뢰기를,
"병조의 당상은 모두 유자(儒者)들이어서 변방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도(北道)의 서장(書狀)에 더러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비변사로 이송(移送)하기 청한다는데, 만일 평시라면 더러 이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겠지만, 일이 있는 때라면 기회를 놓치게 될까 싶으니, 참판 이하는 무신(武臣)을 섞어서 차임(差任)함이 어떠하리까?"
전라도의 첨사와 만호는 거개 모두 노쇠한 사람들이고, 척후(斥候)하는 일 같은 것도 조심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적왜(賊倭)들이 육지에 내리기를 무인지경(無人之境)에 들어가듯이 하게 되고, 변장들은 감히 나와서 대항하지를 못하고 단지 성만 지킬 뿐이라 합니다. 그들이 우리 나라를 가볍게 여김은 필연적인 일이니, 모름지기 각별히 가려서 보내고 또한 훈련권지(訓鍊權知) 중에 무재가 있는 사람으로 가려서 보냄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무반(武班) 중에 쓸만한 사람이 적은데, 매양 경연(經筵)에서 장수를 가리는 방법만 논했을 뿐, 크게 쓰일 사람 추천하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대신들은 마땅히 추천해야 하고, 또 병조의 당상은 무신을 섞어서 차임함이 합당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甲午/御朝講。 領事南袞曰: "兵曺初欲遣助防將, 臣等以爲, 只令助防將, 率二、三軍官以往則, 恐未能備禦大盜也。 使其邊將, 各固備禦之道, 京中則使無搖動可也。 其道武科錄名都目抄之, 則此人, 非盡元居本土者, 倉卒徵聚亦難。 如其道定虜衛, 勿論上下番, 抄給似當。 且見全羅兵使書狀, 倭船向西大洋云。 黃海、平安等道, 亦諭此意何如? 客使在館時, 彼必不能大寇。 然臣意以謂, 彼欲恐動我國, 使之盡從其請也。 且庚午年以後, 以南方爲無事, 萬戶、僉使, 率以無用者遣之, 其軍官, 皆市井之人, 此甚不可。 其土兵, 率皆老鈍無用, 請令邊將, 揀擇精兵何如? 客使若還, 則邊釁蓋難知也。 大抵凡事, 有備無患, 一朝事起, 無以應變。 兵曹請選重臣, 以任邊事。 召備邊司、兵曹堂上, 同議何如?" 侍讀官許寬曰: "兵曹堂上皆儒者, 不知邊事。 故北道書狀, 或有難處之事, 請移備邊司云。 若平時則雖或如是, 猶可及也, 若有事之時, 則恐失機會也。 參判以下以武臣交差, 何如? 全羅道僉使、萬戶, 率皆老衰之人, 如斥候等事亦不謹, 故至於賊倭下陸, 如入無人之境, 邊將不敢出敵, 但守城而已, 彼之輕我國, 必矣。 須各別擇遣, 亦以訓鍊權知, 有武才者擇遣, 何如?" 上曰: "近來, 武班中可用者少, 而每於經筵, 論其擇將之方而已, 未聞薦其大用者, 大臣當薦之。 且兵曹堂上以武臣交差, 爲當。"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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