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5권, 중종 17년 6월 16일 신묘 4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전라도 조방장 황보겸이 조방장으로서 요구 사항을 아뢰다
전라도 조방장(助防將) 황보겸(皇甫謙)이 아뢰기를,
"병조가 신에게 오늘 길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목(事目)이 없기 때문에 인신(印信)을 주지 않는데, 만일 공사(公事)가 있게 되면 백문(白文)228) 으로 통고(通告)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느릴 군사들을 무과 녹명 도목(武科錄名都目)에서 뽑아내어 준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다 원래부터 본도(本道)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창졸간에 징발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또 화약장(火藥匠) 두어 사람을 데리고 가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 적들의 변방 침범이 반드시 일정한 곳이 없을 것이므로, 신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에 대응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이니, 바라건대 병수사(兵水使)와 함께 힘을 합하여 수토(搜討)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런 뜻으로 병조에 전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註 228]백문(白文) : 관인(官印) 없는 문서.
○全羅道助防將皇甫謙啓曰: "兵曹, 令臣今日發程, 然無事目, 故不給印信, 若有公事, 則不可以白文相通。 又領率軍士, 以武科錄名都目抄給云。 錄名人, 非盡是元居本道者, 倉卒徵發, 實爲難矣。 又火藥匠數人, 請率去。 且彼敵犯邊, 必無定處。 臣之留住一處, 應變至難, 請與兵、水使, 同力搜討, 何如?" 傳曰: "以此意, 傳于兵曹。"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32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