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5일 경인 6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의금부가 전 전라우도 수군 우후 최수천을 조율하다
의금부가, 전 전라우도 수군 우후(前全羅右道水軍虞候) 최수천(崔壽千)이 평상시에 조심해서 방수(防戌)하지 아니하여, 제주(濟州)에서 진상(進上)하는 물품을 싣고 오는 33명을 왜적(倭賊)에 의해 살상하게 된 죄로, 형장(刑杖) 1백을 집행하여 먼 변방으로 보내 충군(充軍)하기를 조율(照律)했는데, 전교하기를,
"공으로 1등을 감하여 장속(杖贖)하고, 파직만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3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義禁府照前全羅右道水軍虞候崔壽千, 常時不謹防戍, 致令倭賊殺傷濟州進上物載來人三十三名罪, 決杖一百, 發邊遠充軍, 傳曰: "功減一等, 杖贖, 只罷其職。"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3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