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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8일 계미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어사에게 적발된 수령들을 사헌부와 성상소를 불러 의계하도록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어사(御史)에게 적발된 수령(守令)들을, 헌부(憲府)가 결단하도록 함은 경진년의 전례에 위배되고, 【경진년에는 위에서 결단했었다.】 만일 위에서 경중을 짐작하여 결단하다가는 혹시 잘못이 있게 될까 싶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헌부와 성상소(城上所)193) 를 불러 의계(議啓)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2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註 193]
    성상소(城上所) : 양사(兩司)의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관원들의 동태를 살펴보는 곳. 곧 그 관원을 말한다.

○癸未/傳曰: "御史所捉守令等使憲府決斷, 有違庚辰年例, 【庚辰年自上斷之。】 若自上酌輕重斷決, 恐或有失, 何以則可? 其召憲府城上所議啓。"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2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