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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1일 병자 2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도총부 경력 이장손이 외방의 서적무역, 군자감 판관 김순고가 북도의 관곽 준비에 대해 아뢰다

윤대(輪對)를 들었다. 도총부 경력(都摠府經歷) 이장손(李長孫)이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시골 사람들 집에는 서적(書籍)이 없으니, 교서관(校書館)으로 하여금 서사(書史)를 인출(印出)하여 평시서(平市署)로 보내 무역(貿易)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하고,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 김순고(金舜皐)는 아뢰기를,

"신이 전일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있을 때 보건대, 북도(北道)는 풍속이 상사(喪事)와 장사하는 예절에 어두워, 비록 품관(品官) 【향중(鄕中)의 사류(士類)들을 품관이라 한다.】 이나 큰 부자라 하더라도 오히려 관(棺)을 만들지 못하여, 더러는 돌을 쌓아 매장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땅을 파고서 판자(板子)로 사방을 두르고 위아래로 덮어 매장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구나 그 이하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온 지경에 널이 없어, 변장(邊將)이나 군관(軍官)들로 변방에서 방수(防戍)하다 죽게 되면 즉시 널을 마련하지 못하여, 겨울에는 시체가 얼고 여름에는 부패하게 되니, 어찌 국가에서 사람 대우를 후하게 하는 뜻이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 양계(兩界)의 각 주부(州府)와 군현(郡縣)들이 한결같이 귀후서(歸厚署)의 예처럼 미리 관곽(棺槨)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사다가 시체를 장사지낼 수 있도록 하여, 사람마다 친족을 장사지내는 예의를 알게 하고, 변방에서 방수하다 죽은 사람도 얼거나 부패되는 염려가 없게 함이 어떨까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25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군사-부방(赴防) / 왕실-경연(經筵)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聽輪對都摠府經歷李長孫曰: "外方村巷之人家, 無書籍, 令校書館印書、史, 送平市署許貿, 何如?" 軍資監判官金舜皋曰: "臣前任鏡城判官時, 觀北道風俗, 暗於喪葬之儀, 雖稱品官, 【鄕中士類謂之品官。】 巨富之人尙不能治棺, 或積石埋葬者有之, 或掘地以板圍四面, 上下蓋覆, 而埋葬者亦有之, 況其下者乎? 以此, 一境無棺, 邊將、軍官戍邊身死者, 未卽備棺, 冬則凍屍; 夏則腐爛, 豈國家待人歸厚之意乎? 臣意以謂, 兩界州府郡縣, 預備棺槨, 一如歸厚之例, 許人貿易, 以葬其屍, 使人人知葬親之義, 而戍邊身死者, 無凍、爛之患, 何如?"


  • 【태백산사고본】 23책 4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25면
  • 【분류】
    군사-휼병(恤兵) / 군사-부방(赴防) / 왕실-경연(經筵) / 풍속-예속(禮俗)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