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5월 7일 임자 8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장순손이 미조항 등에 관원 보낼 것을 청하니 유시만 내리게 하다
병조 판서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미조항(彌助項)·방답(防踏)·가리포(加里浦) 등에 이미 성(城)을 쌓도록 하였는데, 그곳은 긴요한 방어지입니다. 그러므로 관원을 보내어 적간(摘奸)하도록 하거나 유시(諭示)를 내려야만 그 도(道)에서 반드시 변방을 중시한다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요청을 다 들어줄 수 없어, 변방의 환란이 염려스러우니 남쪽 지방의 방어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농사철에 관원을 보냄은 불가할 듯하니, 유시를 내림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1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兵曹判書張順孫啓曰: "彌助項、防踏、加里浦等處, 已令築城。 防禦至緊, 或令遣官擲奸, 或下諭, 然後其道必知重邊之意。 今對馬島主求請, 未得盡從, 邊患可慮, 南方防禦, 尤可愼也。" 傳曰: "農時遣官, 似不可, 下諭可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1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