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5월 1일 병오 4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동서반 군직이 정시를 볼 수 있게 하다
전교하였다.
"어제 서반(西班) 군직(軍職)으로 출신(出身)하지 못한 사람이 상언(上言)하여 정시(庭試)를 볼 수 있도록 청했었으니, 동서반(東西班)의 출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두 응시하게 하는 것을 항례로 삼으라."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1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傳曰: "昨日, 西班軍職未出身者上言, 請赴庭試, 東西班未出身者, 竝令許赴, 以爲恒式。"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1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