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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4월 28일 갑진 2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헌부가 자수궁의 별강과 색장의 일을 아뢰어 추고케 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이달 초여드렛날, 부녀 4∼5명이 자수궁(慈壽宮) 산등성이에 모여 관등(觀燈)하는데, 자수궁의 별감(別監)과 각 색장(色掌)들이 무례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듣고 본부(本府)가 조사해보니 명백하였습니다. 이는 풍교(風敎)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감과 각 색장들을 추고(推考)하고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자수궁의 별감 및 각 색장들의 잘잘못은 현재 알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추고해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1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府中聞, 今月初八日, 婦女四、五人會于慈壽宮山麓, 觀燈, 慈壽宮別監、各色掌等多有無禮之事。 審之則明白, 而有關風敎, 故欲推別監、各色掌等, 敢啓之。" 傳曰: "慈壽宮別監、各色掌之是非, 時未可知也, 然可推矣。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1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