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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3월 25일 임신 5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홍숙이 일본 상사와 접대에 대해 나눈 말을 아뢰다

예조 판서 홍숙이 아뢰기를,

"상사(上使)가 ‘조연(助緣)을 하게 됩니까, 않게 됩니까?’ 하기에, 신이 ‘이미 전례가 있으니 마땅히 준례대로 하겠다.’ 하였고, 상사가 ‘대마도의 전 도주(島主) 및 성칭(盛稱)과 그 자손들을 모두 제거하여 온 대마도의 일을 새로 시작했으니, 전처럼 접대해 주어야 되겠다. ’고 하기에, 신이 ‘도주가 우리 나라를 위해 반란을 제거하였으니 기쁘고 반갑게 여기지 않겠는가마는, 다만 전일에 붕중(弸中)이 왔을 때 약조를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 어렵다.’ 하니 ‘반란한 사람들을 새 도주가 모두 제거했으니, 이전처럼 접대하더라도 어찌 방해롭겠느냐?’ 하기에, 신이 ‘당초에, 성칭을 제거한 뒤에는 이전처럼 접대해 주겠다고 약조한 것이 아니라 대마도를 두고 약조를 한 것이다. 그때에 우리 나라에서 성순(盛順)을 사로잡아 온다면 화호를 허락하겠다고 했는데 마침내 실현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간청(懇請)하기 때문에 화호를 허락한 것이고 성순을 잡아 죽이는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 약조를 정하였음은 한때의 계책만이 아니라, 긴 세대를 두고 준행하는 약조를 삼으려 한 것이다. 이번에 만약 족하(足下)의 말대로 한다면 이는 전일의 약조를 폐기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어찌 족하가 만리의 파도를 건너온 것을 헤아리지 않겠는가마는 전일의 약조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찌할 것인가? 대저 이런 큰 일은 예관(禮官) 혼자 의정(議定)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과 함께 의논해야 한다.’ 하니 사신이 발끈하여 ‘기색이 변해지며 위임받고 온 일을 허락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급히 돌아가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청구하는 것도 금하면서 ‘위임받은 일이 소청대로 되지 못하는데 다시 무슨 일을 청구하겠는가? 우리 역시 청할 것이 있지만, 단 위임받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사사일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도선주(都船主)가 ‘서계(書契)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기에, 신이 앞에 말한 것처럼 응답했고, 선주가 또 ‘방지기[房守]가 열흘이면 교대되므로 그 사람이 겨우 반찬 솜씨를 익힐 만하면 곧 갈리게 되어 매우 답답하다,’ 하기에, 신이 ‘각기 맡은 일이 있어 길이 그 일을 할 수 없는데다 더구나 이 법은 세운 지 이미 오래니, 마땅히 의논하여 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09면
  • 【분류】
    외교-왜(倭)

    ○禮曹判書洪淑啓曰: "上使問助緣與否, 臣答曰: ‘旣有前例, 當依例。’ 上使曰: ‘對馬新島主, 旣爲朝鮮, 盡除前島主及盛稱曁子孫, 更始一島, 可以如舊待之。’ 臣答曰: ‘島主爲我國剪亂, 敢不喜幸? 但前日弸中來時, 約束已定, 今難改更。’ 答曰: ‘叛亂之人, 新島主皆以除去, 待之如舊何妨?’ 臣答曰: ‘當初, 非以除去盛稱後, 如舊復待爲約也, 大槪以對馬一島爲約也。 其時, 我國以爲, 擄盛順盛稱來, 則許和而竟不果。 然日本懇請, 故爲此許和耳, 其盛順擒斬與否, 不之計也。 且定約, 非爲一時計, 爲永世遵行之約矣。 今若從足下之言, 則是棄前約也。 我國豈不計足下泛滄波萬里來乎? 然前約已定, 奈何? 大抵如此大事, 非獨禮官議定, 與朝廷共議之。’ 使勃然變色曰: ‘委來之事, 不得蒙可, 則俺當速還。’ 又禁下人等求請曰: ‘委事不得請, 更請何事? 俺亦有所請, 但委事不成, 不可請私事也。’ 都船主云: ‘書契事, 何以爲之?’ 臣答如前辭, 船主又曰: "房守十日相遞。 其人才習熟饌, 而卽見遞, 甚憫。’ 臣答曰: ‘各有所役, 不可長爲此役。 況此法之立已久, 當議而爲之。’"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09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