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3월 25일 임신 4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남곤이 일본 사신의 일을 아뢰다
좌의정 남곤이 아뢰었다.
"신이 오늘 일본 국왕 사신의 압연관(押宴官)으로 나아가 참견하니, 상사(上使)가 ‘서계(書契)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기에 신이 ‘나는 단지 족하(足下)를 선위(宣慰)하라는 명만 받았고, 그 일은 예관(禮官)이 맡아보게 된다.’ 하니, 신이 말을 듣고는 즉각 예관에게 물었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09면
- 【분류】외교-왜(倭)
○左議政南袞啓曰: "臣今日, 以日本國王使臣押宴官進參, 則上使曰: ‘書契之事, 何以爲之?’ 臣答曰: ‘我則但以宴慰足下承命耳, 其事則禮官當掌之。’ 聞臣言, 卽問于禮官。"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09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