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3월 15일 임술 3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지중추부사 이점의 졸기
지중추부사 이점(李坫)이 졸(卒)하였다. 전교하기를,
"내일은 조강(朝講)을 정지하고 철조(撤朝)120) ·철시(撤市)하며 또한 세자(世子)의 회강(會講)도 정지하라. 또 판서(判書) 이상의 사람에게는 따로 치부(致賻)하는 예가 있는데 지사(知事)에게도 따로 치부하는 예가 있는지 전례(前例)를 고찰하여 아뢰라."
하매, 정원이 회계(回啓)하기를,
"모든 문부(文簿)를 고찰해봐도 모두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7면
- 【분류】인물(人物)
- [註 120]철조(撤朝) : 조정이 일 보지 않는 것.
○知中樞府事李坫卒。 傳曰: "明日停朝講及朝市, 亦停世子會講。 且判書以上則有別致賻, 知事亦有別致賻乎? 其考前例以啓。" 政院回啓曰: "考諸文簿, 皆無例矣。"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7면
- 【분류】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