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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3월 11일 무오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효혜 공주와 해안군 집수리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어제 사간원의 상소를 보건대 제군(諸君)의 집 건축이 사치스럽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하교(下敎)하였다. 다만 효혜 공주(孝惠公主)해안군(海安君) 등의 집을 수리하는 역사를 시작했다가 중국 사신이 오는 때여서 일이 번거로우므로 역사를 정지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시작했으나 선공감(繕工監)이 즉시 일을 거행하지 않았고 감역관(監役官)도 부지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물론(物論)이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여 필시 오래 역사하기 때문에 사치한다고 여긴 것이다. 이제부터는 비가 새는 곳과 떠받쳐야 할 곳, 이미 무너져서 어쩔 수 없이 역사를 시작해서 수리해야 할 곳 이외는 일을 시작하지도 말고 사치하지도 말며 독촉하여 역사를 마치고 즉시 와서 아뢰도록 하라. 해안군 집의 연못도 수축하지 말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6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재정(財政)

    ○戊午/傳曰: "昨見司諫院疏以爲, 諸君家舍營造奢侈事, 前已下敎矣。 但孝惠公主海安君等家修補始役, 而以天使時事煩停役, 今乃復作。 繕工監不卽擧事, 而監役官亦不勤謹, 故至今未訖其功。 物議不知始末, 必以久役爲奢侈也。 自今, 其如雨漏處及支撑處, 與夫已破始役, 而不得已(修茸)〔修葺〕 處外, 勿令興作, 又勿奢侈, 督令畢役, 卽時來啓。 海安君池塘, 亦勿修理。"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6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