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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3월 3일 경술 2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헌부에서 중 각령의 간음 사건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중 각령(覺靈)이 세속의 의복차림을 하고서 말을 타고 도성 안을 횡행하되 사비(私婢) 내은금(內隱今)으로 전도(前導)를 삼고 모든 곳을 드나들며, 정업원(淨業院)090) 의 여승 원일(元一)·종지(宗知)·묘심(妙心)을 간음했기 때문에 칼과 수갑을 채워 가두었습니다. 법에는 여인은 간도(奸盜)나 사죄(死罪)가 아니면 가둘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내은금이 도망쳐버리면 각령의 일을 추열(推閱)할 수 없게 될까 싶기 때문에 아울러 가두었고, 또한 원일·묘심 등은 정업원에 있는데, 지금 잡아다가 추열해야 되나 다만 폐주(廢主)091) 의 후궁(後宮)이던 곽씨(郭氏)정업원 주지로 있어 본부(本府)가 함부로 잡아다 추열하기가 미안하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0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

  • [註 090]
    정업원(淨業院) : 동대문 동망봉(東望峰) 밑에 있던 승방(僧房). 단종의 왕비 정순 왕후(定順王后) 송씨(宋氏)가 단종이 살해된 뒤 머물렀던 곳.
  • [註 091]
    폐주(廢主) : 연산군.

○憲府又啓曰: "僧人覺靈假着俗服, 騎馬橫行於城中, 以私婢內隱今爲導率, 出入諸處。 又奸淨業院元一宗知妙心, 故着枷杻囚之。 在法, 女人非奸盜、死罪, 則不可囚, 而內隱今若逃則覺靈事, 慮不得推閱, 故幷囚之。 且元一妙心等在淨業院, 今可捉來推閱, 第因廢主後宮郭氏爲其院住持, 本府擅自推捉未安, 故敢啓。"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10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