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영준이 미조항과 의주의 축성이 불가함을 상소하다
조강에 있었다. 《속강목(續綱目)》 원성종기(元成宗紀)를 진강했었는데, 상이 이르기를,
"진천상(陳天祥)075) 이 도둑질을 엄한 형벌로 제재해야 한다고 상소했는데, 대저 도둑은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수령(守令)들이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도둑들이 퍼지게 된다. 이는 모두 빈궁에서 생기는 것이니, 마땅히 부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하여 민생들이 생업에 안정되게 해야지 오로지 형벌로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매, 지사 심정(沈貞)이 아뢰기를,
"성사의 하교(下敎)가 지당하신 말씀이니, 진천상이 형벌을 엄하게 하자고 한 말은 진실로 그릅니다. 옛적 삼대(三代) 시절에는 관대하고 인자한 법 쓰기를 힘썼는데, 상(商)나라 주(紂)가 기름 바른 구리쇠 기둥 밑에 숯불을 피워놓고 올라가도록 하므로 백성의 원망이 바야흐로 일어났었고, 주(周)나라에서는 깊은 인자와 후한 혜택이 민중의 마음에 스며들었는데, 진(秦)나라 때에는 위수(渭水) 가에서 강물이 다 붉어지도록 죄인들을 논죄(論罪)하여 형벌과 법이 엄하고 혹독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 뭇도둑이 봉기(蜂起)했다가 한 고조(漢高祖)의 약법 삼장(約法三章)076) 으로 민중이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수(隋)나라 때에는 오이 한 개 도둑질한 사람도 모두 참형(斬刑)했지만 도둑을 막지 못하다가 당 태종(唐太宗)이 위징(魏徵)077) 의 인의(仁義)를 설명하는 말을 듣고서 다스리자 그 효과가 사립문을 닫지 않고 길에 빠뜨린 것을 주워가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오대(五代)078) 무렵에는 형벌이 더욱 극독하자 도둑이 더욱 퍼졌었는데, 송 태조(宋太祖)가 즉위하여 관대하고 인자한 정사를 하여 백성들과 함께 휴식(休息)하며 ‘근대의 법망은 어찌 이리 세밀한가?’ 했었습니다. 대저 임금된 분들이 마땅히 사람들에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사를 해야 하는 법이니, 천상의 말은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들도 사람이므로 옛적에 단거(單車)로 도둑들을 만나본 사람도 있고, 한 마디 말로 도둑을 감화시킨 사람도 있었으니, 만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듯이 하여 깊이 백성의 마음을 결속(結束)한다면, 도둑들도 감화되어 군자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고, 헌납 어영준(魚泳濬)은 아뢰기를,
"진천상이 연사가 흉년인 것을 천운(天運)이라고 핑계했습니다. 무릇 화복(禍福)은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인데 어찌 하늘에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적에 왕안석(王安石)079) 이 ‘수해와 한해(旱害)같은 천운은 요(堯)와 탕(湯)080) 도 면하지 못한 일이다.’ 했는데, 이는 모두 소인(小人)들의 말입니다. 임금이 만일 천변(天變)을 만나게 된다면, 마땅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應答)해야 합니다."
하고, 그의 상소에,
"공역(工役)을 겹쳐 일으키고, 과중한 징수(徵收) 때문에 형벌이 번다해짐은 모두 천재를 부르게 되는 일입니다. 근자에는 연운(年運)이 흉년만 들어, 양계(兩界)는 두 차례나 중국 사신을 겪느라 백성의 힘이 회복되지 못한 데다 연사마저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마땅히 쉬게 하고 노래(勞來)081) 해야 하는 법인데, 의주(義州)의 성 쌓는 일을 대간이 바야흐로 그 불가함을 아뢰는데도 대신들의 말만 따라 억지로 하느라, 당시에 병사(兵使) 및 감독하는 수령들의 드나듦과 지공(支供)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쌓은 지 오래지 않아 어느 새 갑자기 무너졌으니, 이는 유익함은 없고 손해만 있은 것입니다.
하삼도(下三道)는 비록 조금 풍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대신 부세(賦稅)를 증가했으니, 무지한 아랫백성들이 어찌 국고 양곡이 소모되고 없어서 부세를 증가했다는 뜻을 알겠습니까? 이처럼 원망이 높은 때에 행영(行營) 등의 진(鎭)을 설치하면서 비록 당령 수군(當領水軍)과 각 고을에 안부(案付)된 장인(匠人)들을 역사시켜 한다고는 하지만 장인이란 것이 명칭만 있지 실지는 없는 것이어서 필경에는 민간에서 징발하게 되므로 폐단이 또한 매우 많습니다.
또 경창(京倉)에서 대여해 준 쌀을 가을에 받아오지 않고 곡식이 다 떨어진 뒤에야 독촉하여 받아들이고 있어, 상께서는 비록 백성을 돌보려는 뜻을 가지시지만 아랫사람들의 소위가 이러하므로, 백성을 애호하는 성사의 지극한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미조항 일을 본원(本院)이 간곡히 아뢰게 된 것도 모두 이런 염려 때문인데, 지금 한 대신의 말만 따라 올해 진(鎭) 하나를 설치하고 명년에 진 하나를 설치하여 그대로 정지하지 않으니 장차 어느 때에 백성이 어깨를 쉬게 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한갓 옛글만 보시면서 경례삼아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고만 하시고 모두 정사하는 데에 시행하지 않으시니, 신은 될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말이 진실로 지당하다. 그러나 무릇 시설(施設)하는 일은 마땅히 그때 사정의 완급(緩急)을 보아야 하는데, 변방 진(鎭)에 관한 일은 독단(獨斷)으로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대신들과 의논해야 한다. 마땅히 시급하게 해야 하는데 늦추어서도 안되고 마땅히 늦추어야 하는데 시급히 해서도 안되는 것인데, 의주와 미조항 일은 대신들이 모두 시급히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일이다. 대신들도 백성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사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변방 일은 미리 계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매, 영준이 아뢰기를,
"신은 국가에 큰 우려가 있다고 여깁니다. 지금 보건대, 죄인들이 사방에 두루 유배(流配)되어 인심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민심이 불안한데, 중외(中外)에서 거행하는 일이 모두 백성을 소란하게 만들 거리이니, 마땅히 조종(祖宗)들의 방법을 본받아 백성이 안정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관방(關防)의 허실(虛實)만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체의 민원(民怨)을 일으킴은 매우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경오년의 반란(叛亂)을 보건대, 성이 튼튼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군기(軍器)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제포(薺浦)·웅천(熊川) 등의 진(鎭)이 서로 잇달아 함락당했으니, 이는 이른바 ‘지형의 편리함이 인화(人和)만 못하다.’ 한 하나의 예입니다.
만일 능히 장수를 선택하고 군사들을 훈련하여 민심의 안정에 힘쓴다면 비록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평지에서 제어할 수 있지만, 장수들이 장수답지 못하고 인심이 화합하지 못하면 사졸들이 모두 성문을 열고 투항하게 되는 법이니, 높은 성이나 깊은 해자(垓子)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할 일을 시급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성종조(成宗朝)에 이 진을 설치하려다가 새로 설치하는 폐단을 고려하여 마침내 거행하지 못한 것인데, 어찌 조종(祖宗)들이 하지 않던 일을 아울러 하루 아침에 거행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을 잃도록 해야겠습니까? 신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변공(邊功)의 길이 한번 열리게 되면 뒷날에 변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거행해야 되고 아무 진도 설치해야 된다고 하게 되어, 그런 폐단이 한없이 후일의 폐해를 바로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옛적의 대신으로서 임금에게 경계를 진달(陳達)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변방에 대해서 우려하지 말 것을 들어 말한 것은 바로 방비를 폐해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정(內政)을 닦고 외적 물리치기를 먼저 힘쓰도록 한 것이니, 내부에서 백성이 원망하고 있는데 외부에다 성을 쌓으면서 변방 걱정을 막으려 함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주(義州)는 지경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고 서쪽이 조용하지 못한 데다가 또 중국 사신이 오게 될 때면 관람할 거리를 웅장하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들이 시급히 쌓아야 한다고 한 것인데, 다만 감독하는 관원이 마음을 써 쌓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게 된 것이다. 미조항 일은 제주(濟州)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자주 왜적(倭賊)에게 피해를 입게 되므로 대신들이 모두 시급히 진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매, 특진관 이계맹(李繼孟)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합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를 시작했으니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터 새로 진을 설치하는 일은 반드시 대신들의 의논을 취택했는데, 더구나 미조항은 대신들이 형세를 살펴보고 난 뒤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군국(軍國)에 관한 일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 좌우도(慶尙左右道)의 진(鎭)을 모두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도 유독 먼저 이 진을 만드는 것은 사세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영준이 아뢰기를,
"변공(邊功) 세우기를 바라는 길이 한번 열려 올해에 하나의 진을 옮기고 명년에 하나의 진을 옮기게 된다면 백성의 폐해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또한 다대포(多大浦)는 한 사람의 계획에 따라 새 진을 설치한 지 오래지 않은데, 이번에 도로 옛자리로 옮기려 하니 그 폐단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소견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소견이 다른 것을 곧장 그 의논대로 한다면 그런 공역(功役)이 언제 그치게 되겠습니까?
신이 울산 군수(蔚山郡守) 때에 변방 사정을 살펴보니, 고을에 두 영(營)이 있어 폐해를 감당하지 못했고 수영(水營)은 본래 동래(東萊)에 있던 것을 울산군으로 옮겨다 설치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제는 또 동래로 옮기려고 하여, 연혁(沿革)의 폐해를 마침내는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어(防禦)는 사람을 구득하기에 달린 것인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해자(垓子)설치만 일삼으면 될 일이겠습니까? 이번 그 진(鎭) 설치에 대해 편리한지의 여부를 살펴볼 때 마땅히 관찰사와 함께 했어야 하는데 고형산(高荊山)이 혼자 자기 뜻대로 정했고 조정이 또한 형산 한 사람의 뜻에 따라 하였으니 조정의 처리가 합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도 직접 가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을 자주 변경함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10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군사-관방(關防) / 왕실-경연(經筵)
- [註 075]진천상(陳天祥) : 자는 길보(吉甫), 호는 구산(緱山), 시호는 문충(文忠). 벼슬은 감찰 어사(監察御史) 등을 지냈다. 혜정(惠政)이 있었다.《원사(元史)》 권168.
- [註 076]
약법 삼장(約法三章) : 간단한 법을 뜻한다. 한 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평정한 다음 관중(關中)에 들어가 부로(父老)들에게 "살인한 자는 사형, 사람을 상해한 자도 죄주고, 도둑도 죄준다."는 세 조항의 법을 선언하여 인심을 안정시킨 고사 《사기(史記)》 고제본기(高帝本紀), 《한서(漢書)》 형법지(刑法志).- [註 077]
위징(魏徵) : 당나라 때의 명신. 자는 현성(玄成), 시호는 문정(文貞). 저서에 《군서치요(群書治要)》 등이 있다.《당서(唐書)》 권77.- [註 078]
오대(五代) : 당(唐)나라와 송(宋)나라 사이의 53년 동안에 흥망한 다섯 왕조, 곧 후당(後唐)·후량(後梁)·후주(後周)·후진(後普)·후한(後漢).- [註 079]
왕안석(王安石) : 송대의 정치가·문장가, 자는 개보(介甫), 호는 반산(半山). 신법(新法)을 시행하여 부국 강병을 꾀하다 실패했다.- [註 080]
요(堯)와 탕(湯) : 요와 탕은 중국 고대의 성군(聖君)인데 요 때는 9년 홍수(洪水)가 있었고, 탕 때에는 7년 가뭄이 있었다.- [註 081]
노래(勞來) : 근로(勤勞)하는 백성들 위로해 주고, 모여드는 백성에게 보답을 해주는 것.○甲辰/御朝講, 講《續綱目》 《元成宗紀》。 上曰: "陳天祥上疏以爲: ‘盜賊嚴刑以制之。’ 大抵, 盜賊當以法治之, 然守令不恤民隱, 故盜賊滋興, 此皆出於貧窮也。 當輕徭薄賦, 使民安業而已, 不可專以刑罰治之。" 知事沈貞曰: "上敎至當。 陳天祥嚴刑之言, 實誤矣。 昔三代之時, 務用寬仁。 商紂, 膏銅柱下加炭, 而民怨方興。 周家則深仁厚澤, 浹于民心。 秦時, 臨渭論囚, 渭水盡赤。 刑法非不嚴酷, 而群盜蜂起。 漢 高祖約三章之法, 民乃得安。 隋時, 盜一瓜者皆斬, 而不能止盜。 唐 太宗聽魏徵仁義之說, 而其效至於外戶不閉, 道不拾遺。 五代之間刑愈劇, 而賊愈盛。 及宋祖卽位, 以寬仁之政, 與民休息, 乃曰: ‘何近代法網之密耶?’大抵, 爲人君者, 當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可矣。 天祥之言, 不足道, 然盜賊亦人耳。 昔之人有以單車見賊者, 有一言化賊者。 若能如保赤子, 厚結民心, 則安知盜賊亦化爲君子乎?" 獻納魚泳濬曰: "陳天祥以歲凶, 諉之天數。 夫休咎由人, 豈可委之於天乎? 昔王安石云: ‘水旱天數, 堯、湯所不免。’ 此皆小人之言也。 人君若遇天變, 則當恐懼修省, 以答天譴可也。 其疏曰: ‘工役荐興, 重斂、繁刑, 皆足以致災。’ 近者, 年運凶荒, 兩界則再經天使, 民未蘇復, 加之以歲凶。 如此之時, 則所當休息、勞來, 而義州築城, 臺諫方啓其不可, 而乃以大臣之言强爲之, 當時, 兵使及監役守令之出入, 凡支供等事, 不能當之, 而築之未久, 遽已頹覆, 是, 無益而有損也。 下三道, 雖曰小稔, 而輒加稅賦, 下民之無知者, 豈能知國穀之虛耗, 而加賦之意耶? 以如此嗷嗷之時, 乃設行營等鎭, 雖曰役以當領水軍及各官案付匠人, 而匠人則名存實無, 必調發民間, 弊亦甚多。 且京倉和糴之米, 不輸於秋, 而至於穀盡之時, 乃爲之督納, 上雖有恤民之意, 而下之所爲如是, 無以見聖上愛民之至意。 彌助項事, 本院所以懇啓者, 皆慮此也。 今以一大臣之言, 而今年設一鎭、明年設一鎭, 因而不止, 則百姓將何時息肩乎? 殿下徒觀古文, 以爲可戒、可法, 而不措諸政事之間, 則臣不知其可也。" 上曰: "所言實當。 然凡施設之事, 當觀時事之緩急也。 邊鎭之事, 不可獨斷, 必與大臣議之。 當急而緩, 則不可; 當緩而急, 則亦不可。 義州及彌助項之事, 大臣皆以爲可速, 故特爲之耳。 大臣非不慮民弊, 但事急, 故如此耳。 且邊方之事, 不可不預爲之計也。" 泳濬曰: "臣以爲, 國家有大憂。 今觀, 罪人遍配四方, 人心靡定。 民心不安, 而中外所擧之事, 皆爲擾民之具也, 當法祖宗之法, 務令民安可也。 彼關防之虛實, 不係於國。 何者? 敵人不來, 而先起民怨於內, 甚不可也。 頃觀庚午之亂, 城非不固; 兵非不利也, 薺浦、熊川等鎭, 相繼而陷, 此所謂地利, 不如人和也。 若能選將鍊兵, 務安民心, 則雖强敵, 於平地可以制之。 將帥不良, 而人心失和, 則士卒皆開門投降, 高城、深池, 果何益哉? 莫若急先務也。 其在成宗朝欲設此鎭, 而慮其新設之弊, 竟不能行。 豈可以祖宗所無之事, 而竝擧於一朝, 使吾民失業哉? 臣未知其可也。 邊功一開, 則後之欲徼邊功者, 以爲某事可擧也、某鎭可設也, 其端無窮, 後弊難救。 古之大臣, 陳戒於君者, 必以毌憂邊患爲言, 非直以防備爲可廢也, 當以內修、外攘爲先務也。 民怨於內, 築城於外, 欲備邊患, 未知其可也。" 上曰: "義州境連上國, 而西方亦未寧息, 且當天使之來, 不可不壯其所觀。 故大臣以爲, 可速營築。 但監役之官不用意築之, 故易至頹毁。 彌助項事, 以濟州往來人數被倭賊, 故大臣皆以爲, 可速設鎭故耳。" 特進官李繼孟曰: "臺諫之言當矣。 然旣已始役, 不可中止。 自古, 新鎭之設, 必取大臣之議。 況彌助項大臣審其形勢, 以爲可設, 軍國之務, 不可不重。 慶尙左右道之鎭, 皆曰可移, 而獨先爲此鎭者, 以當機事急故耳。" 泳濬曰: "邊功之端一開, 而今年移一鎭; 明年移一鎭, 則民弊曷有其極? 且多大浦從一人之計, 移設新鎭不久, 而今欲還移於舊地, 其弊可言, 此皆由於所見之異也。 以人人之異見, 而輒從其議, 則其功役, 何時而止哉? 臣爲蔚山郡守時, 審觀邊事, 郡有兩營, 弊不勝支。 水營, 古在東萊, 而移置於郡, 亦不久, 今又欲移於東萊, 沿革之弊, 終將莫救。 其防禦, 在於得人, 不此之思, 而徒有事於城池之設, 可乎? 今此設鎭, 觀其便否時, 當與觀察使一同, 而荊山獨以己意定之, 朝廷亦從一荊山之意, 而爲之, 朝廷處置, 可謂得宜乎? 臺諫亦非親見, 然事之屢變, 爲不可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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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