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신의 배가 정박함에 최한홍이 치계하다
경상우도 병사(慶尙右道兵使) 최한홍(崔漢洪)이 치계(馳啓)하기를,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 대원 동당(大原東堂)과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성장(宗盛長)의 특송(特送) 성중(盛重) 등의 배 13척이 와서 정박했는데, 그들이 보내온 사연에 ‘대마도주와 일본 국왕이 힘을 합쳐 경오년058) 에 반역한 왜인(倭人)들을 공토(攻討)했고, 또한 그 반란의 괴수 두 사람을 잡았다.’ 했으며 아울러 서계(書契)와 진상할 물품을 가져왔었는데, 다만 조약을 어기고 왔기 때문에 도로 돌아가도록 하니, ‘조정의 분부도 없이 억지로 붙잡아두느냐?’ 했고, 또한 사로잡은 두 왜인 두목의 머리를 베어 진장(鎭將)들에게 보이겠다고 청하였으나, 신이 ‘변장(邊將)이 감히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마도주가 본국(本國)과 서로 좋게 지내는 은덕에 보답하려 하여, 경오년에 반란을 주창한 성순(盛順)의 죄를 일본에 보고하고 치려고 하자 일본에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10도(島)의 군사를 출동시켜 도주(島主)를 도와 성순을 쳤고, 또한 반란의 괴수 두 사람을 잡아서 사신을 파견하여 국경에서 정박했는데, 병사 최한홍이 조정에 계품(啓稟)하지도 않고 자의로 조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돌려 보내려고 하다가, 일본 사신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다음에야 계문(啓聞)했으니 이는 큰 잘못이다.
이에 앞서 중국 사람들이 의주(義州) 국경에 왔을 적에도의주 목사가 계품하지 않고 마음대로 돌려보냈었는데 이것도 체통을 잃은 것이었다. 예조(禮曹)에 말해 주면 스스로 살펴서 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98면
- 【분류】외교-왜(倭)
- [註 058]경오년 : 1509 종중 4년.
○慶尙右道兵使崔漢洪馳啓曰: "日本國王使臣大原東堂及對馬島主宗盛張特送盛重等船十三隻到泊, 其所委來辭緣則 ‘對馬島主與日本國王, 幷力攻討庚午年叛逆之倭, 又擒其首亂者二人。’ 竝持書契及進獻之物矣, 但違約出來, 故還令入歸, 則答以 ‘無朝旨, 而强留。’ 且請斬生擒二倭頭, 以示鎭將, 臣答以: ‘非邊將所敢擅便。’" 傳曰: "對馬島主, 欲報本國交好之恩, 以盛順庚午年唱亂之罪, 告于日本欲致討, 日本然之, 發十島兵, 助島主攻盛順, 又擒首亂者二人, 差遣使臣, 泊于國境, 兵使崔漢洪不啓稟朝廷, 而自以違約, 欲還之, 日本使不肯還, 然後乃啓聞, 此大失也。 前此, 唐人來義州之境, 州牧亦不啓稟, 而擅便還之, 此亦失體。 言于禮曺, 則自可致察。"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98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