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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2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정광필·이계맹 등이 마정(馬政)에 대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속강목》을 진강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 대문에 ‘말을 점검했다. [括馬]’ 하였는데, 마정(馬政)도 큰 일이다. 지금 듣건대 목장(牧場)의 말이 유실(遺失)된 것이 많다 하니 어쩐 일인가? 마땅히 군사들에게 주어야 할 터인데 말이 부족하니, 만일 갑자기 변방에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하매, 영사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성종조(成宗朝)에는 말이 크게 번식하여 더러는 군사들에게도 주었는데, 지금은 한해에 흩어져 없어지는 말이 번식되는 수효보다 많습니다. 듣건대 장사하는 무리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목장에 가서 말을 쏘아죽여 장사를 한다는데, 10년 전에도 더러는 동서(東西)의 강가에 포육(脯肉)과 가죽을 파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하삼도(下三道)는 흉년이 들고 양계(兩界)는 중국 사신의 내왕 때문에 오랫동안 점마(點馬)055) 를 보내지 않았으니, 말이 감소된 폐단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또 섬에 있는 말들이 햇수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어찌 그 수효가 증가되었겠습니까? 도리어 늙은 말이 되어 쓸모가 없을 것이니 잇달아 점마를 보내 쇄출(刷出)하기 바랍니다."

하고, 특진관 이계맹(李繼孟)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전장에서 반드시 말을 사용하게 되어 마정이 국가의 매우 큰 일이니, 과연 광필이 아뢴 말처럼 진념(軫念)하시어 신중히 해야 합니다."

하고, 특진관 고형산(高荊山)은 아뢰기를,

"성종조의 마적(馬籍)을 고찰해보면 그 수효가 4만여 마리나 되었었는데, 지금은 겨우 2만여 마리인데다가 또한 쓸만한 말이 없습니다. 근래에 진상(進上)하는 것도 명색이 없는 말이고, 제주(濟州)의 세 고을에 있는 말이 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감소 되었으니 그 수효를 수정(修整)해야 합니다. 근래에 농사가 흉년이기 때문에 점마를 보내지 않았는데, 마정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하고, 지사 홍숙(洪淑)은 아뢰기를,

"상께서 분부하신 마정에 관한 일은 매우 지당하십니다. 근래에 조사(朝士)와 금군(禁軍)이 타는 말들도 좋지 않는데, 제주에서 세 명절(名節)056) 에 진상하는 색마(色馬)이외에는 낙인(烙印)을 찍지 않아, 금단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들이 목장에 오래 있게 되더라도 유익할 것이 없고, 3∼4세가 되면 반드시 길들인 다음에야 사용할 수 있으니, 바라건대 내보낼 수 있도록 길을 개정한다면 민간의 말이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이 수효가 매우 감축되었다 하므로 민간에 많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 것인데, 미리 민간에서 키우게 된다면 과연 갑작스러운 사변이 있을 때 쓰게 될 것이니, 일체로 금지할 것은 없다."

하매, 계맹이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허다한 군사들에게 모두 관마(官馬)를 줍니다. 본국은 중국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무릇 시위(侍衛)하는 사람들이 타는 말도 모두 부실한데 상께서 분부가 이에 미치셨으니, 바라건대 제주에서 사사로이 무역하는 말을 금단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형산은 아뢰기를,

"신이 젊었을 때 일찍이 보건대, 종친(宗親)들이 타는 말도 살지고 장대할 뿐만 아니라 모두 색마(色馬)였는데, 지금은 어승마(御乘馬)도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저 야인(野人)들의 말이 성질이 순하고 또한 몸집이 크니, 만일 공상(貢上)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은 어승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언 장계문(張季文)은 아뢰기를,

"전 승지들을 동반(東班)에 서용함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참찬관 김양진(金楊震)은 아뢰기를,

"상언(上言)을 접수하는 옛 방식이 있으니, 출납하는 소임을 맡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서 신실하게 해야 하고, 일체 모두 아뢸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계문과 장령 표빙(表憑)이 전의 일을 아뢰니, 공서린·조효연·백수장(白壽長)·홍세량(洪世樑) 등은 체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9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교통-육운(陸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註 055]
    점마(點馬) : 말을 점고(點考)하는 관원.
  • [註 056]
    명절(名節) : 임금의 생일과 정월 초하루 및 동지.

○丁亥/御朝講。 講《續綱目》。 上曰: "此云括馬, 馬政亦大矣。 今聞, 牧場之馬亦多散失, 何也? 當給軍士, 而馬匹不敷, 若卒有邊事, 則當何以處之?" 領事鄭光弼曰: "在成宗朝, 馬大蕃息, 或給軍士。 今則一年耗散, 過於孶息之數。 聞, 商賈之徒, 乘船入海, 至牧場射殺馬匹, 以爲販賣之資。 其在十年之前, 或於東西江, 有賣晡及皮者, 此非細故。 且下三道則以年險, 兩界則以天使之故, 久不遣點馬, 減耗之弊, 良以此也。 且馬之在島, 年雖積久, 豈增其數? 反爲老馬, 而無用, 請連遣點馬, 刷出。" 特進官李繼孟曰: "我國於戰陣之間, 必以馬爲用, 馬政, 於國家甚大, 果如光弼所啓, 宜軫念而愼重之也。" 特進官高荊山曰: "考成宗朝馬籍, 則其數至四萬餘匹, 今則纔二萬餘匹, 而亦無可用之馬。 近來, 進上皆以無名之馬, 而濟州三邑之馬, 視古亦半減其數, 合宜修整。 近以年險, 不遣點馬, 馬政不修, 亦以此也。" 知事洪淑曰: "上敎馬政之事甚當。 近來, 朝士及禁軍所騎之馬, 亦不善良。 濟州於三名日進上色馬外, 不經火印, 禁不出送故也。 馬之在牧場雖久, 亦無益矣, 必於三四歲時, 養習而後, 可用也, 請改出來之路, 則民間之馬, 亦多矣。" 上曰: "馬數甚縮云, 故不令多散民間。 預養於民間, 則果可爲倉卒之用, 不可一切禁止也。" 繼孟曰: "中朝則許多軍士, 皆給官馬, 本國則不可擬於中朝。 凡侍衛之軍馬, 皆不實。 上敎及此, 請勿禁濟州私貿之馬。" 荊山曰: "臣少時, 嘗觀宗親等所騎, 非但肥壯, 皆有色之馬。 今則御乘之馬, 亦不能多得。 彼野人之馬, 性馴且碩, 如合進貢則御乘之良, 庶可得矣。" 正言張季文曰: "前承旨等不宜敍東班。" 參贊官金楊震曰: "捧納上言, 自有舊式。 在出納之任, 所當惟允, 不可一切啓之也。" 季文及掌令表憑論啓前事, 命遞孔瑞麟曺孝淵白壽長洪世樑等, 餘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9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교통-육운(陸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