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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 2월 6일 계미 5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윤은필·최세절을 가승지로 삼게 하다

주서 조종경(趙宗敬)에게 전교하였다.

"승지가 없으면 주서가 정원의 일을 주관하는 법이니, 시급히 명패(命牌)를 내보내 첨지중추부사 윤은필(尹殷弼)과 장례원 판결사 최세절(崔世節)을 불러다 가승지(假承旨)를 삼아 정원에 입직(入直)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于注書趙宗敬曰: "無承旨則注書乃主政院之事。 速出命牌, 召僉知中樞府事尹殷弼、掌隷院判決事崔世節爲假承旨, 入直政院。"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9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