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주서 조종경(趙宗敬)에게 전교하였다.
"승지가 없으면 주서가 정원의 일을 주관하는 법이니, 시급히 명패(命牌)를 내보내 첨지중추부사 윤은필(尹殷弼)과 장례원 판결사 최세절(崔世節)을 불러다 가승지(假承旨)를 삼아 정원에 입직(入直)하도록 하라."
○傳于注書趙宗敬曰: "無承旨則注書乃主政院之事。 速出命牌, 召僉知中樞府事尹殷弼、掌隷院判決事崔世節爲假承旨, 入直政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