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44권, 중종 17년 2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1522년 명 가정(嘉靖) 1년

정광필 등이 밀양 명칭·일본에 사신 보내는 일·악포 금단을 아뢰다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영의정 김전(金詮)·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영창 부원군(永昌府院君)·권균(權鈞) 【이때 균(鈞)이 이조 판서를 겸임하였다.】 ·좌찬성 이계맹(李繼孟)·좌참찬 심정(沈貞)·예조 판서 홍숙(洪淑)·한성부 판윤 임유겸(任由謙)·우참찬 이행(李荇)·이조 참판 김근사(金謹思)·예조 참판 한효원(韓效元)·한성부 좌윤 민상안(閔祥安)·한성부 우윤 유미(柳湄)·이조 참의 정충량(鄭忠樑) 등을 명소(命召)하여 빈청(賓廳)에 모여 일을 의논하게 하였는데, 정광필·김전·남곤·이유청·권균·이계맹·심정·이행·김근사·정충량밀양(密陽)의 명칭을 강등(降等)한 것이 공편하지 못한 일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기를,

"박군효(朴君孝)의 옥사(獄事)에 대해 지금 다시 그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밀양은 곧 영남(嶺南)의 한 큰 도회(都會)로서 남쪽에 사변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좌우도(左右道)의 형편을 처리해 갈 위치가 여기보다 나은 데가 없는데, 명칭을 강등하여 현(縣)으로 하고 관할 구역이 분할되어 잔약하고 피폐함이 너무 심하므로 자못 고을이 될 수가 없으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칭이 강등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니 악(惡)을 징계하는 뜻을 명시(明示)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선왕조(先王朝)에서도 주군(州郡)의 혁파(革罷)와 복구를 모두 그 때의 형편에 따라 했었으니, 이번에 밀양을 부(府)로 복구하고 사람을 가려서 맡겨, 책임지고 회복되도록 하게 함이 진실로 공편하고 합당합니다."

하였다. 정광필·김전·남곤·이유청·권균·이계맹·심정·이행·홍숙·한효원이 일본(日本)에 사신을 보내는 일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일본에 사신 보낸 것이 단지 세 차례로서 오직 신숙주(申叔舟)만이 갔다가 돌아왔고, 송처검(宋處儉)은 파선하여 일행이 모두 몰사하였으며, 이형원(李享元)은 뱃길이 험악하고 또한 병이 나 대마도(對馬島)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때에 사신을 보내려고 한 것은 모두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 바다를 건너 멀리 보낼 것이 없습니다. 또 대마도가 경오년 이후부터 의심을 갖는 기미(幾微)가 없지 않으니 길을 인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리로 보아 김세균(金世鈞)035) 의 시체 및 잡혀간 여인(女人)을 마땅히 보내줘야 할 것인데, 혹시라도 듣지 않는다면 한갓 국가의 위신만 손상하게 될 것이고 보내 준다 하더라도 여러 해 된 해골이라 진위(眞僞)를 가리기 어려워 그들의 속임만 받게 될까 싶습니다. 또한 범죄한 왜놈들이 우리 땅에 많이 잡혀 있는데, 한 여인을 돌려주고는 반드시 거기에 맞먹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말을 하기 곤란할 것이니 아직은 모두 정지함이 어떠하리까?"

하였다. 정광필·김전·남곤·이유청·권균·이계맹·심정·이행·임유겸·민상안·유미가 악포(惡布)를 금단하는 일에 관해 의논하여 아뢰기를,

"악포와 잣수가 모자라는 때를 금단하는 절목(節目)에 관해 자세하고 극진하게 여러번 하교(下敎)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시정(市井)의 모리(謀利)하는 무리들이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고 작은 것을 나누어 많게 만들거나 나쁜 것만 팔고 좋은 것은 사들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노려 피해가 만백성에게 미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은 오로지 법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명률(大明律)》의 기용포견불여법(器用布絹不如法)조에 ‘무릇 사용하는 기물(器物)을 제작하면서 견고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거나, 견포 등속을 엷고 짧고 좁게 하여 파는 자는 각각 태 50(笞五十)에 처하고 물건은 몰수한다.’ 하였고, 《대전속록(大典續錄)》에 ‘공사(公私)간에 사용하는 면포(綿布)의 새수[升數]는 다섯 새, 길이는 35자, 너비는 7치로 한다.’ 하였으니, 만일 이 법대로 늘 시행한다면 어찌 그런 폐단이 있겠습니까? 지금 따로 새법을 세울 것 없이 모든 유사(有司)들에게 받들어 거행하도록 책임지워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폐단을 하루 아침에 갑자기 금단한다면 곤궁한 백성들이 먼저 피해를 받게 될까 싶은 점은 성상께서 진념(軫念)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시한(時限)을 두는 것을 완화하여 초겨울로 정하되, 시한 전에는 그대로 연척(連尺)한 것도 사용하도록 하고 시한이 된 다음에는 일체 법률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만일 악포를 짜내는 자와 준척(准尺)의 베를 끊어내는 자는 끝까지 적발하여, 경진년에 수교(受敎)한 대로 초범은 장 1백(杖一百) 도 3년(徒三年)에 처하고 재범은 장 1백에 처하여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며 악포를 많이 쌓아두고서 거두었다 흩었다 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는 위의 예에 의해 논단(論斷)하여 영구히 근절(根絶)되게 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한 일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고, 이어 윤희인(尹希仁)에게 전교하기를,

"악포에 관한 일을 지금 그런 뜻으로 한성부(漢城府)에 말해주어 시한을 정하도록 하고, 대간에게도 보고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9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 상업-시장(市場)

  • [註 035]
    김세균(金世鈞) : 중종 5년(1510)의 삼포 왜란(三浦倭亂) 때 제포(齊浦)를 지키다가 사로잡힌 변장(邊將). 자신이 살기 위하여 왜적의 지휘를 한 가지도 어김없이 따랐었고, 우리 나라에 보내는 글을 기초하게 하면 달게 여기고 했었다. 《중종실록(中宗實錄)》 권19.

○庚辰/命召領中樞府事鄭光弼、領議政金詮、左議政南袞、右議政李惟淸永昌府院君 權鈞 【鈞, 時兼吏曹判書。】 左贊成李繼孟、左參贊沈貞、禮曹判書洪淑漢城府判尹任由謙、右參贊李荇、吏曹參判金謹思、禮曹參判韓效元漢城府左尹閔祥安、右尹柳湄、 吏曹參議鄭忠樑等, 會賓廳議事。 鄭光弼金詮南袞李惟淸權鈞李繼孟沈貞李荇金謹思鄭忠樑密陽降號未便事以啓曰。 "朴君孝之獄, 今難更覈, 但密陽, 乃嶺南一大都會, 南方如有事變, 控制左右道形便之地, 莫要於此。 而降號爲縣, 地界分割, 殘弊已甚, 殆不能爲邑, 不可不爲之慮。 且降號已有年, 足以明示懲惡之意。 在 先王朝, 州郡革復, 皆因一時之宜。 今復密陽爲府,擇人以授之,責令蘇復, 允爲便當。" 鄭光弼金詮南袞李惟淸權鈞李繼孟沈貞李荇洪淑韓效元議通使日本事以啓曰: "自祖宗朝, 通使于日本者, 只三次, 而唯申叔舟之行, 得達而還, 宋處儉船敗, 一行盡沒, 李亨元因路梗且病, 不得達對馬島而還。 其時所以遣使者, 皆有所爲事也。 今別無所事, 不必涉海遠遣。 且對馬島自庚午年後, 不無疑阻之意, 恐不肯指示道路, 金世鈞之屍及被虜之女, 理宜推還, 脫或不從, 徒爲虧損國威。 假使從之, 年久朽骨, 難辨眞假, 恐被其誑。 且犯罪倭奴, 多在我土。 一女責還, 彼亦必欲得當, 則我難爲辭, 姑皆停之何如?" 鄭光弼金詮南袞李惟淸權鈞李繼孟沈貞李荇任由謙閔祥安柳湄議禁斷惡布事以啓曰: "惡布及尺短布禁斷節目, 累次受敎, 非不詳盡, 而市井牟利之徒, 析寡爲多, 販惡貿良, 規以益己害及萬民, 而無所畏忌者, 專由於法之不行也。 《大明律》器用布絹不如法條: ‘凡造器用之物, 不牢固眞實及絹布之屬, 紕薄短狹而賣者, 各笞五十, 其物入官。’ 《大典續錄》內: ‘公私行用緜布升數則五升, 長則三十五尺, 廣則七寸。’ 若此法常行, 安有如是之弊? 今不必別立新條, 不過責諸有司奉行耳。 然積年之弊, 一朝猝禁, 則恐窮民先受其害, 誠如聖慮所軫。 緩立其限以冬初爲定, 限前姑許連尺用之, 限後一依法律施行。 若惡布織造者, 准尺布割截者, 根究摘發, 依庚辰年受敎, 初犯決杖一百, 徒三年, 再犯決杖一百, 全家徙邊, 多積惡布, 斂散資利者, 亦依右例論斷, 永絶根株何如?" 傳曰: "所議之事, 竝依啓。" 仍傳于尹希仁曰: "惡布事, 今以此意, 言于漢城府, 令立限, 報臺諫施行可也。"


  • 【태백산사고본】 22책 4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9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왜(倭) / 사법-법제(法制) / 상업-시장(市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