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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2권, 중종 16년 9월 16일 갑자 2번째기사 1521년 명 정덕(正德) 16년

이사균이 경원의 야인 박산의 건원보를 이설해 적의 길을 차단하는 일로 장계하다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이사균(李思鈞)이 장계(狀啓)하기를,

"경원(慶源)에 거주하는 야인(野人) 박산(朴山)은 강내(江內)에 가까이 살아서 의복이나 말소리가 우리 백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가 몰래 청암(靑巖)에 사는 귀화(歸化)한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나 관소(關所)의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니, 같은 무리로서 아내를 얻고자 하는 자가 다투어 그에게 붙습니다. 이것이 이미 큰 해(害)인데 더구나 건원(乾元)의 권관(權管) 김세정(金世楨)이 군관(軍官)을 보내서 야마(野麻)를 채취(採取)할 때에, 박산 등이 칼을 빼들고 협박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경원 부사(慶源府使)가 듣고 사람을 보냈더니 또 다시 머리털을 꺼둘고 구타하였으므로, 이웃에 사는 호인(胡人) 4명이 박산의 형제와 아들 각 1인씩을 결박하여 와서 부옥(府獄)에 가두었습니다. 신이 부(府)에 찾아가서 호인들을 모아 연회를 열어 대접하니, 여러 호인의 우두머리들이 ‘박산의 죄는 일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다.’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이 기회에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겠으므로 신문하여 자복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남변(南邊)으로 옮기고, 건원보(乾元堡)를 그 동구(洞口)로 이설하여 적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서장(書狀)을 빈청(賓廳)에 내려주어서 좌의정 남곤과 병조 판서 방유령(方有寧)으로 하여금 의계(議啓)하게 하라."

하매, 남곤 등이 의논드리기를,

"전년에 김세준(金世準)·유담년(柳聃年) 등이 일찍이 박산의 간힐(奸黠)한 일을 말하였는데 이제 또 죄를 지었으니 명목(名目)이 없지 않습니다. 신문하여 논죄(論罪)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

    咸鏡道觀察使李思鈞狀啓曰:

    慶源野人 朴山, 近居江內, 衣服語音, 大類吾民。 潛娶靑巖向化女, 關人皆不知, 同類索妻者爭附, 旣是巨害。 況乾元權管金世楨, 遣軍官取野麻時, 朴山等亦拔劍迫逐。 慶源府使聞之, 使人, 又復捽打。 隣胡四人, 縛致朴山兄弟及子各一人, 囚諸府獄。 臣尋到于府, 聚胡設餉, 諸酋皆曰: "朴山萬死猶輕, 須當此機, 繩以國法。" 訊問取服。 擧徒南邊, 移乾元堡于其洞口, 以遏賊路何如?

    傳曰: "下是書狀于賓廳, 令左議政南袞, 兵曹參判方有寧議啓。" 南袞等議曰: "前年, 金世準柳聃年等嘗言朴山奸黠之事。 今又得罪, 不是無名, 須可訊問論罪。"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