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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42권, 중종 16년 8월 27일 병오 1번째기사 1521년 명 정덕(正德) 16년

조강에 나아가다. 은을 채취해 저장해 두었다가 국용에 쓰는 것 등에 관해 논함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유여림(兪汝霖)이 강서(講書)를 보며 아뢰기를,

"강서(講書)를 보니 몽고주(蒙古主)는 요추(姚樞)를 쓰고, 송나라의 이종(理宗)가사도(買似道)를 등용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요추는 건의하기를, 친족과 화목하고, 대신을 공경하며, 경연(經筵)을 열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몽고는 날마다 학문을 일으키는 기세가 있었는데, 송나라의 국운은 날로 점점 쇠약하여졌습니다. 후세에 남의 임금된 이는 거울로 삼을 만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쓸 때에는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領事) 남곤이 아뢰기를,

"이 말이 좋습니다. 선왕(先王)의 법은 마땅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성자신손(聖子神孫)이 있고 받드는 때를 당하여 선황의 법을 어기지도 말고 잊지도 않는다면 유업(遺業)을 지키는 도리에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또 요추는 학교를 세워 인재를 육성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학교의 일로 말하면 우리 나라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모두 이 일에 힘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권근(權近)과 같은 무리는 모두 항상 학교에 유심(留心)한 까닭에 그 다스린 효과의 성대함이 후세에서도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학교의 일을 잊지는 않았다 해도 그 성효(成效)가 조종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였다. 지평(持平) 김섬(金銛)이 아뢰기를,

"들으니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에 금은(金銀)을 많이 갖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조종조에서 주청(奏請)하여 금은을 공상(貢上)하는 일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중국 조정이 명나라 사신의 행장 속에 금은을 싸가지고 간 것을 안다면 조종조의 주청이 다 허위로 돌아갈 것이니 후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대신에게 의논하고자 하였다. 들으니 부사(副使)의 짐의 수가 자못 적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증여한 포목(布木)이 많았으나 그것으로 모두 금제품(禁制品)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약 금은도 또한 갖고 갔다면 반드시 후폐(後弊)가 염려된다. 마땅히 김형석(金亨錫)의 옥사(獄事)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처치해야 하겠다."

하매, 특진관(特進官) 고형산이 아뢰기를,

"금물(禁物)을 교역한 자는 김형석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단천(端川)에서 생산되는 연광(鉛鑛)을 취련(吹鍊)하여 은을 만들기 때문에 은 값이 매우 저렴하였는데 지금은 전보다 점차 비싸졌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북경으로 가는 통사(通事)들이 많이 갖고 가서 중국에 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은을 생산하는 곳이 있을지라도 실로 우리 나라의 이익은 아닌 것입니다. 단천에 은(銀)이 생산되는 곳은 관(官)이 지정한 곳뿐이 아니고 곳곳에 있습니다. 선왕(先王)의 제도에 산림천택(山林川擇)을 비록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였으나, 또한 엄금(嚴禁)하여 씀씀이를 절약하였으니 아마 생산에 한계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은을 산출(産出)하는 각처의 공천(公賤)으로 하여금 채취(採取)해서 공(貢)으로 바치게 하여 불시(不時)의 수요(需要)에 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항상 이 일을 계청(啓請)하고자 하였으나, 말하는 사람이 재리(財利)를 말한다고 비난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주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원을 보내서 감독하여 채취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국용(國用)에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남곤은 아뢰기를,

"고형산이 말한 것을 해조(該曹)에 문의하여 조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은을 생산하는 곳이 한 곳만은 아니라 합니다."

하고, 형산이 아뢰기를,

"마땅히 미리 조치하였다가 유용(有用)한 때를 기다려서 쓰기에 대비한다면 또한 민폐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조치하지 않고 일이 급한 때를 당하여 갑자기 채취해서 쓰게 한다면 백성이 폐를 입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이의 금방 절목(禁防節目)195) 도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0면
  • 【분류】
    외교-명(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왕실-경연(經筵) / 광업-광산(鑛山)

  • [註 195]
    금방 절목(禁防節目) : 금지하는 조목(條目).

○丙午/御朝講。 侍講官兪汝霖曰: "觀講書, 蒙古主則用姚樞, 理宗則用賈似道, 其治亂懸絶, 無足怪也。 姚樞建白以睦親族、敬大臣、開經筵、立學校爲先。 以此, 蒙古日有興學之勢, 祚, 日漸衰弱矣, 後世人主之所鑑戒, 而不可不謹於用人之際也。" 領事南袞曰: "此言善矣, 先王之法, 所當遵守。 當今聖繼神承, 不愆不忘, 則其於守成之體, 甚合矣。 且姚樞云: ‘立學校以育才。’ 夫學校之事, 我國, 自祖宗朝悉致力於斯, 而如權近之輩, 皆常留心於學校, 故其治效之盛, 有非後世之所可及也。 今雖未忘學校之事, 而其效多有不及於祖宗朝矣。" 持平金銛曰: "聞, 天使回還時, 多齎金銀。 我國, 在祖宗朝奏免金銀之貢, 而今若中朝知天使行李所齎, 則祖宗朝奏請, 皆歸於虛僞, 而恐爲後日之患也。" 上曰: "予已欲議于大臣矣。 聞, 副使之駄數頗少。 我國所贈布物雖多, 皆貿禁物, 故然耳。 若金銀亦齎去, 則後弊可慮。 當待金亨錫獄訖後, 處置。" 特進官高荊山曰: "交易禁物者, 非止金亨錫而已。 本國端川産鉛錢, 吹鍊作銀, 故銀價甚賤, 今則愈貴於前時。 是必赴京通事, 多齎持興販于中朝也。 然則雖有産銀之地, 實非本國之利也。 端川産鉛, 非止官封之地, 而處處皆有之。 先王之制, 山林川澤, 雖與民共之, 而亦有厲禁以撙節之, 蓋以其産之有限也。 臣意, 令産銀各處公賤, 採貢, 以爲不時之需何如? 臣曾爲戶曹判書時, 常欲啓之, 而恐言者, 以言財利爲非, 故未敢請。 遣官監採藏儲, 以爲國用, 何如?" 南袞曰: "荊山所言之事, 問于該曹, 使爲措置何如? 臣聞, 産銀之地非一矣。" 荊山曰: "當預爲(錯置)〔措置〕 , 待有用之時而備用, 則亦無民弊矣。 不先措置, 而當事急之時, 遽使採用, 則民多受弊矣。 其間禁防節目, 亦可議爲之也。"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16책 60면
  • 【분류】
    외교-명(明)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고사(故事) / 왕실-경연(經筵) / 광업-광산(鑛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