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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42권, 중종 16년 8월 3일 임오 1번째기사 1521년 명 정덕(正德) 16년

조강에 나아가다. 안당·신상 등 무리에 대한 추론에 관해 대신 등과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윤은필(尹殷弼)이 아뢰기를,

"이 강서(講書)를 보니 몽고의 홀필렬(忽必烈)이 군사를 거느리고 밖에 있을 때에 헌종(憲宗)이 죽으니, 여러 왕들이 아리가(阿里哥)를 세우자 하였으므로 홀필렬이 나아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어서 당황하였습니다. 그 때 송나라 장수 가사도(賈似道)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담주(潭州)를 구원하고 있었으니 만약 성벽을 잘 고수하면서 행세를 살펴서 움직였다면 거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도리어 홀필렬에게 신하를 자칭하고 폐백을 주곤 하여 겨우 청화(請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승첩(勝捷)하였다고 계문(啓聞)하였으니 예부터 소인이 임금을 막아 가리움이 이와 같습니다."

하고, 집의(執義) 채소권(蔡紹權)은 아뢰기를,

"예부터 소인이 간사한 계책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신에게 아부하고, 대신도 뭇소인들을 인진(引進)하여 자기의 도움을 삼아서 드디어 조정을 변란(變亂)하게 만드니, 나라를 그르치는 간사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근간에 안당(安瑭)이 군소(群小)의 괴수가 되어서 연소배를 추천 인진하고, 자기의 아들 처겸(處謙)·처함(處諴)·처근(處謹) 3인을 현량과(賢良科)에 추천하여 천청(天聽)을 기망하기에 이르렀으니 간사함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관작을 다 삭탈한 뒤라야 물론(物論)이 진정될 것입니다. 신하된 자가 관작을 매개(媒介)하는 일을 급선무로 한다면 반드시 대절(大節)을 잃을 것이고, 대절이 이미 이지러지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우석(劉禹錫)왕숙부(王叔父)의 당(黨)에 붙었다가 드디어 찬축(竄逐)되었었는데 10년 뒤에 다시 서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의 실절(失節)이 이미 많았으므로 마침내 쓰이지 못하였습니다. 요즘의 유운(柳雲) 등이 이 무리와 어찌 다르겠습니까? 반드시 과람하게 가자(加資)한 것을 바로잡아 고친 뒤라야 인심이 스스로 편안하게 되고 물론이 진정되겠습니다. 신상(申鏛)의 사람됨은 재간(材幹)은 취할 만한 것이 있으나 전번에 연소배에게 추예(推譽)되었음을 면치 못하여 물의가 지금까지 그치지 않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당은 벼슬길에 오른 것이 이미 오래다. 처음에야 어찌 잘못이 있었겠는가마는 뒤에 와서 물의가 많았다. 그 때문에 이미 파직하였는데 그것을 다시 추론(追論)한다면 왕정(王政)에 손상이 있을까 두렵다. 신상은 나이 젊어서 육경(六卿)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물의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인물을 버릴 수는 없다."

하매, 영사 남곤이 아뢰기를,

"신상이 만약 지난날 신진(新進)들과 나이가 서로 비슷하다면 어찌 서로 사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를 버린다면 사람을 쓰는 데 방해될까 두렵습니다. 안당은 한 때의 일을 가지고 본다면 과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파직하였는데, 만약 다시 추론한다면 너무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는다면 물론이 어느 때에 진정되겠습니까? 신이 대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대간이 아뢴 일로 이와 같이 아뢰니 지극히 황공합니다. 다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계달할 뿐입니다."

하고, 소권(紹權)이 아뢰기를,

"안당은 즉 김응기(金應箕)의 처형(妻兄)인데, 응기성종조(成宗朝) 때부터 명 재상이었습니다. 응기가 나가지 않으면 안당이 정승이 될 수 없으므로 연소배를 인진(引進)하여, 드디어 응기를 논박하게 하여 마침내 정승이 되었으니 그 술책이 심합니다. 더구나 그가 정승이 되던 날 크게 지진이 있어서 중외(中外)가 소란하였습니다. 재변(災變)이 일어나는 이유를 확실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또 유운과 같은 무리는 폐하여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과람하게 가자한 것을 삭탈하고자 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당 등의 일은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을 결정하여 죄주었는데, 수년을 지낸 뒤에 또 추론한다면 인심이 진정될 때가 없을 것이다. 신상은 비록 연소배와 더불어 서로 사귀었으나 인물이 쓸만하다. 이와 같이 논박하여 체임(遞任)한다면 인물에 손상이 있을 것이 두렵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壬午/御朝講。 參贊官尹殷弼曰: "觀此講書, 蒙古 忽必烈, 將兵在外, 而憲宗殂逝, 諸王等欲立阿里哥, 忽必烈進退狼狽。 時, 賈似道握重兵, 爲援, 若能堅壁固守, 觀勢以動, 則庶可得便。 而反稱臣贈幣, 僅得請和, 而乃以捷聞, 自古小人之壅蔽, 如此也。" 執義蔡紹權曰: "自古小人, 欲售奸術, 則必附大臣, 大臣亦引進群少, 爲己之助, 遂致變亂朝廷, 誤國之奸, 莫大於此也。 頃者, 安瑭爲群小之魁, 推引年少, 至以其子處謙處諴處謹三人, 薦賢良科, 欺罔天聽, 奸孰甚焉? 必須盡奪官爵, 然後物論可定。 爲人臣, 而以媒爵爲先, 則必失大節。 大節旣虧, 則餘無足觀。 柳子厚劉禹錫王叔父之黨, 遂被竄逐, 十年之後, 有復用之議, 以其失節已多, 故終不見用也。 頃者, 柳雲等豈異於此輩乎? 必須改正濫加, 然後人心自安, 而物論定矣。 申鏛之爲人、材幹, 則可取, 但於頃者, 不免爲年少者所推譽, 物議至今不止, 故敢啓。" 上曰: "安瑭筮仕已久。 初豈有誤, 後多物議, 故今已罷矣。 若追論, 則恐於王政有損也。 申鏛年少, 而任六卿, 所以招物論也。 然其人物, 不可棄也。" 領事南袞曰: "申鏛, 若與頃者新進之人, 年相若則豈不相交? 以此棄之, 恐妨用人。 安瑭以其一時之事觀之, 果有所失, 然已罷矣。 若復追論, 則誠恐已甚。 若此不已, 物論何時而定乎? 臣在大臣之列, 以臺諫所啓之事, 如是啓之, 至爲惶恐。 但以中心所抱者, 而啓達也。" 紹權曰: "安瑭金應箕之妻兄。 應箕, 自成宗朝有名宰相也。 應箕不去, 則不得爲相, 故引進年少, 遂論應箕, 終得爲相, 其術甚矣。 況授相之日, 地卽大震, 中外洶洶。 災變之作雖未的指, 然豈無所自耶? 且如柳雲等非欲廢棄也, 只欲奪濫加耳。" 上曰: "安瑭等事, 已與大臣定議, 而罪之。 數年之後, 又追論則人心無時定矣。 申鏛雖與年少輩相交, 而人物可用。 如此駁遞則恐於人物有傷也。"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5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