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납 허관이 양사가 함께 논계하지 않고 본원에서 먼저 정계한 것과 관련해 사직을 청하다
헌납(獻納) 허관(許寬)이 아뢰기를,
"양사(兩司)가 함께 아뢰는 일은 반드시 서로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거나 그쳐야 합니다. 전일 승지(承旨)·사관(史官)의 일에 대하여 양사가 함께 의논하고 합사(合司)하여 아뢰려고까지 하다가 우선 성상소(城上所)로 하여금 계청하게 하고, 만일 유난(留難)하게 되면 합사하여 논계(論啓)하기로 틀림없이 의논하였습니다. 그후에 신은 병을 얻어 집에 있었는데 본원(本院)147) 에서 정계(停啓)한다는 뜻으로 글을 신에게 보냈습니다. 신은 양사가 함께 의논하여 논집(論執)하기로 하고 합사하려고까지 하였으니 먼저 정지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본원이 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득 바로 정계하여 크게 사체를 잃었습니다. 또 신이 용렬하여 동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니 직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원에서 어찌 잘 생각하지 않고 하였겠는가? 대간끼리 대립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정원(政院)에 전교하기를,
"대간끼리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형세이니, 이 뜻으로 정부에 물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註 147]본원(本院) : 사간원.
○獻納許寬啓曰: "兩司同啓之事, 必相議可否, 而啓之、止之。 前日, 承旨史官事, 兩司同議, 至欲合司, 而姑令城上所啓請, 若至留難, 則當合司論啓事, 丁寧議之。 其後, 臣得病在家, 本院以停啓之意, 通書于臣。 臣以爲, 兩司同議論執, 至欲合司, 不可先停。 本院不用臣意, 遽卽停啓, 大失事體。 且臣庸劣, 不得取信於同僚, 不可在職, 請辭。" 傳曰: "本院亦豈不商量而爲之? 臺諫角立, 非美事, 勿辭。" 仍傳于政院曰: "臺諫, 勢不能相容, 此意問于政府。"
- 【태백산사고본】 21책 4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6책 4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